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4-011호
기선 알테어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4년 2월 19일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를 견책한다.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알테어호는 총톤수 5,987.79톤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7월 25일 16시 30분 잡화 2,317.705
K/T를 적재하고 일본 나고야항을 출항 동월 26일 08시 45분 일본 요꼬하마항 제12 BUOY 에 계류 중 동일 11시 15분경 2번창 Twin Deck 앞쪽 WING SIDE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동일 11시 30분 완전 진화된 사건임.
1973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K/T를 적재하고 일본 나고야항을 출항 동월 26일 08시 45분 일본 요꼬하마항 제12 BUOY 에 계류 중 동일 11시 15분경 2번창 Twin Deck 앞쪽 WING SIDE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동일 11시 30분 완전 진화된 사건임.
1973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알테어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해운공사 총 톤 수
5,987.79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6,440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7"></img>
<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B 해기면허증
갑선장 갑2항사 선원수첩
부산 미 상 직 명
선 장
3 항 사 사고일시
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 사고장소
일본 요꼬하마항 손 해
카-폭크 화이바 34포(1포 200kg) 외면 거슬러졌으며 래드빈 15포 사료 50포 소화수에 의하여 오손 원 인
당직이행 불철저</span> 기선 알테어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5,987.79톤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나고야항에 기항 후 1973년 7월 26일 06시 32분 요꼬하마 외항에 도착하였으며 동일 08시 45분 요꼬하마 내항 12번 부이에 계선하였다.
동일 09시경에 하역인부가 내선하여 인부 14명이 2번 선창의 홀드에서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하역 중 선창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주의를 하였다.
동일 10시 20분 경 작업도중 세관수속 미필로 인하여 하역작업 중지가 되메 2번 선창의 하역책임 사관인 수심인인 3등항해사 B는 인부들의 반수가 상갑판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작업 중지의 이유를 하역책임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하여 동 장소를 떠났으며 보통 선원 식당에 재실 중 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에 제2번 선창의 중갑판 좌현측 선수쪽 코-너에 있는 라다-전방 약 1미터 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적하물인 카폭 화이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직 세일라으로부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수심인 B는 즉시 현장에 나가 소화호-스로 진화작업을 지휘하였으며 발화 후 15분 경과한 11시 30분 경에 완전 진화되었다.
진화 후 조사하여 본 결과 카폭 화이바 1개 200kg 중량되는 것 34포가 외면이 거슬러졌으며 소화수로 인하여 레드빈 15포 사료 50포가 오손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 수심인에 진술서 등을 검토한 바 화재현장은 조사결과 적하물 자체로 보아 화재를 발생케 할 조건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선창내 시설등을 검사한 결과 역시 화재 발생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하역작업 착수시 하역선창 책임사관인 수심인 B는 인부들에게 흡연 등 화기에 대한 주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하역중지 후 인부들 중에 흡연하면서 상갑판에 올라오던 인부가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인부가 전원 상갑판에 올라오기 전에 동장소를 떠나서 흡연하고 올라오는 인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 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알테어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J해운공사 총 톤 수
5,987.79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6,440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7"></img>
<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B 해기면허증
갑선장 갑2항사 선원수첩
부산 미 상 직 명
선 장
3 항 사 사고일시
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 사고장소
일본 요꼬하마항 손 해
카-폭크 화이바 34포(1포 200kg) 외면 거슬러졌으며 래드빈 15포 사료 50포 소화수에 의하여 오손 원 인
당직이행 불철저</span> 기선 알테어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5,987.79톤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나고야항에 기항 후 1973년 7월 26일 06시 32분 요꼬하마 외항에 도착하였으며 동일 08시 45분 요꼬하마 내항 12번 부이에 계선하였다.
동일 09시경에 하역인부가 내선하여 인부 14명이 2번 선창의 홀드에서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하역 중 선창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주의를 하였다.
동일 10시 20분 경 작업도중 세관수속 미필로 인하여 하역작업 중지가 되메 2번 선창의 하역책임 사관인 수심인인 3등항해사 B는 인부들의 반수가 상갑판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작업 중지의 이유를 하역책임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하여 동 장소를 떠났으며 보통 선원 식당에 재실 중 1973년 7월 26일 11시 15분에 제2번 선창의 중갑판 좌현측 선수쪽 코-너에 있는 라다-전방 약 1미터 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적하물인 카폭 화이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직 세일라으로부터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수심인 B는 즉시 현장에 나가 소화호-스로 진화작업을 지휘하였으며 발화 후 15분 경과한 11시 30분 경에 완전 진화되었다.
진화 후 조사하여 본 결과 카폭 화이바 1개 200kg 중량되는 것 34포가 외면이 거슬러졌으며 소화수로 인하여 레드빈 15포 사료 50포가 오손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 수심인에 진술서 등을 검토한 바 화재현장은 조사결과 적하물 자체로 보아 화재를 발생케 할 조건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선창내 시설등을 검사한 결과 역시 화재 발생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하역작업 착수시 하역선창 책임사관인 수심인 B는 인부들에게 흡연 등 화기에 대한 주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하역중지 후 인부들 중에 흡연하면서 상갑판에 올라오던 인부가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인부가 전원 상갑판에 올라오기 전에 동장소를 떠나서 흡연하고 올라오는 인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 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