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2-030호
기선 제7천신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5월 10일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의 내연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B의 내연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천신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염완료외 1명 총 톤 수
80.11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9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병기사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1년 10월 12일 사고장소
13시 50분 경남 충무시 중앙동 해운센타 잔교 손 해
기관실 주위벽소각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7천신호(총톤수 80.11)는 충무 거제 매물도를 1일 왕복으로 취항하는 여객선인 바 1971년 10월 12일 13시 50분경 경남 충무시 해운센타 앞 제1잔교에서 14시 00분 출항 준비차 기관장 B, 조기장 C, 조기수 D 및 견습생등 4명이 기관실에 들어가 소구를 가열하던 중 기관장 B가 기관을 시동하려 하였을 때 4기통중 2기통이 소구의 가열이 부족하여 시동이 되지 않음으로 다시 BLOWER TANK에서 유관을 통하여 압력공기와 기름을 공급하여 소구를 다시 가열하고자 유관 끝에 달린 닛풀(NIPPLE)을 조정하는 순간 돌연 유관이 약하여 유압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자 연료유가 다량 가열된 소구 및 기통상에 분출 기관실 벽 밑바닥에 퍼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관원이 BLO WER TANK VALVE를 잠그려는 순간 불꽃이 기관실내에 순식간 확대되어 잠그지도 못하고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뛰어 나왔으며 전 선원이 진화작업을 하는 일방 소방서에 연락한 바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완전 진화되었으나 기관실 벽이 소각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간 불고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수심인의 당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본선은 목선인고로 기관실 벽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농후한 즉 내화재로 된 함석 또는 아스베스트판으로 내부에 대어 화재 방지 대책을 강구치 못한 시설면의 결함도 있으나 유관 계통에 있는 파이프를 항상 정비 하거나 신품으로 대치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동 유관을 파열케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천신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
염완료외 1명 총 톤 수
80.11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9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병기사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1년 10월 12일 사고장소
13시 50분 경남 충무시 중앙동 해운센타 잔교 손 해
기관실 주위벽소각 원 인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7천신호(총톤수 80.11)는 충무 거제 매물도를 1일 왕복으로 취항하는 여객선인 바 1971년 10월 12일 13시 50분경 경남 충무시 해운센타 앞 제1잔교에서 14시 00분 출항 준비차 기관장 B, 조기장 C, 조기수 D 및 견습생등 4명이 기관실에 들어가 소구를 가열하던 중 기관장 B가 기관을 시동하려 하였을 때 4기통중 2기통이 소구의 가열이 부족하여 시동이 되지 않음으로 다시 BLOWER TANK에서 유관을 통하여 압력공기와 기름을 공급하여 소구를 다시 가열하고자 유관 끝에 달린 닛풀(NIPPLE)을 조정하는 순간 돌연 유관이 약하여 유압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자 연료유가 다량 가열된 소구 및 기통상에 분출 기관실 벽 밑바닥에 퍼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관원이 BLO WER TANK VALVE를 잠그려는 순간 불꽃이 기관실내에 순식간 확대되어 잠그지도 못하고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뛰어 나왔으며 전 선원이 진화작업을 하는 일방 소방서에 연락한 바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완전 진화되었으나 기관실 벽이 소각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간 불고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수심인의 당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본선은 목선인고로 기관실 벽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농후한 즉 내화재로 된 함석 또는 아스베스트판으로 내부에 대어 화재 방지 대책을 강구치 못한 시설면의 결함도 있으나 유관 계통에 있는 파이프를 항상 정비 하거나 신품으로 대치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동 유관을 파열케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