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2-051호
기선 제3춘양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9월 14일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A B 양인을 각각 권고한다.
A B 양인을 각각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춘양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8.78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B 해기면장
없 음
없 음 선원수첩
미 상
없 음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1년 6월 19일 23시 00분 경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6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실리도 서남방 1.75마일 해중 암초
(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36분 48초) 손 해
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 선위 미확인,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3춘양호는 선령 25년의 목조 노후선으로서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예망 어선인바 주로 제주도 근해어장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마산항에서 주부식 연료유, 청수 등을 싣고 출어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어로장 겸 선장이 보수관계로 선주측과 이견(異見)이 생겨 1971년 6월 10일 하선하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황한 나머지 해기면장이 없는 A를 선장으로 고용 승선시킨 다음 다음날인 6월 11일 17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제주도 근해에 출어 조업을 끝내고 같은 해 6월 19일 10시경 제주도 남동방 약 80마일 해상을 출발 목적지인 마산항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
도중 우도 동방 소리도 남방 욕지도 등을 거쳐 같은 날 22시 10분 경 성포를 통과 후 남침로 북동(NE)으로 정침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심한 농무로 시계가 몹시 불량하여 안전 항행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며 특히 액체 나침반의 위치마저 분명치 않는 것을 그냥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위가 많이 좌현되고 있었으나 이것을 잘 모르고 항진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실리도 남서방 약 1.75마일 해상 암초(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36분 48초)에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고 원침로 전속력으로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심한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 것을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후 기상이 악화되어 심한 풍랑이 일어나자 선체는 현장에서 대파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 등 12명은 구명 부기를 차고 물 속에 뛰어들어 해상을 표류 중 다음날 새벽(시간미상) 부근을 통행하는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주도 근해어장을 떠나 마산항으로 항행 중 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 시에는 안전지대에 투묘 또는 묘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더욱이 자차 미상의 나침반을 사용함으로서 정확한 선위를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피용자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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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춘양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8.78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B 해기면장
없 음
없 음 선원수첩
미 상
없 음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1년 6월 19일 23시 00분 경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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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실리도 서남방 1.75마일 해중 암초
(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36분 48초) 손 해
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 선위 미확인,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3춘양호는 선령 25년의 목조 노후선으로서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예망 어선인바 주로 제주도 근해어장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마산항에서 주부식 연료유, 청수 등을 싣고 출어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어로장 겸 선장이 보수관계로 선주측과 이견(異見)이 생겨 1971년 6월 10일 하선하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황한 나머지 해기면장이 없는 A를 선장으로 고용 승선시킨 다음 다음날인 6월 11일 17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제주도 근해에 출어 조업을 끝내고 같은 해 6월 19일 10시경 제주도 남동방 약 80마일 해상을 출발 목적지인 마산항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
도중 우도 동방 소리도 남방 욕지도 등을 거쳐 같은 날 22시 10분 경 성포를 통과 후 남침로 북동(NE)으로 정침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심한 농무로 시계가 몹시 불량하여 안전 항행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며 특히 액체 나침반의 위치마저 분명치 않는 것을 그냥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위가 많이 좌현되고 있었으나 이것을 잘 모르고 항진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실리도 남서방 약 1.75마일 해상 암초(북위 35도 02분 12초 동경 128도 36분 48초)에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고 원침로 전속력으로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심한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 것을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후 기상이 악화되어 심한 풍랑이 일어나자 선체는 현장에서 대파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 등 12명은 구명 부기를 차고 물 속에 뛰어들어 해상을 표류 중 다음날 새벽(시간미상) 부근을 통행하는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주도 근해어장을 떠나 마산항으로 항행 중 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 시에는 안전지대에 투묘 또는 묘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더욱이 자차 미상의 나침반을 사용함으로서 정확한 선위를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피용자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