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2-065호
기선 동양호 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12월 5일
주문
이건 접촉은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동양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1599.59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사고일시
1972년 4월 17일 17시 46분 사고장소
부산항 E-5 묘지 손 해
동양호 우현 선수부 부루와크 파손 원 인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동양호는 총톤수 1599.59의 화물선으로서 잡화 1668.849 M/T을 적재하고 1972년 4월 15일 18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S-3 묘지에 계류화물 1190 M/T울 양화하고 화물잔량 478.849 M/T을 그냥 적재하고 1972년 4월 17일 17시 37분 인천을 향하여 출항준비차 양묘할시 다소의 안개가 끼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나 외항에 나가서 임시 묘박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됨을 기다려 출발할 예정으로 S-3 묘지를 떠나 항내를 빠져 나갈시 항내는 대소 선박으로 폭주하였고 본선은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작동 무중신호를 울리며 미속으로 예의전방을 주시하면서 MCO 72。에서 MCO 340。로 변침 항진 E-3 묘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에서 지휘하던 1항사로부터 옆에 큰 물체가 보인다는 고함소리의 연락을 받고 즉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극좌전하 하였으나 타력으로 인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정박중인 AMERICAN - EXPORT TS BRANDSTEE LINE 소속 EXPEDITOR호 우현선수에 본선이 충돌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본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증거서류를 종합검토 그 원인을 규명컨데 본선이 부산항 S-3 묘지에서 발묘하여 출항중 갑작스러운 안개가 내습하여 시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사전에 기상을 조사하지 못한 부주의 운항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에 해당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C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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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동양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1599.59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사고일시
1972년 4월 17일 17시 46분 사고장소
부산항 E-5 묘지 손 해
동양호 우현 선수부 부루와크 파손 원 인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동양호는 총톤수 1599.59의 화물선으로서 잡화 1668.849 M/T을 적재하고 1972년 4월 15일 18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S-3 묘지에 계류화물 1190 M/T울 양화하고 화물잔량 478.849 M/T을 그냥 적재하고 1972년 4월 17일 17시 37분 인천을 향하여 출항준비차 양묘할시 다소의 안개가 끼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나 외항에 나가서 임시 묘박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됨을 기다려 출발할 예정으로 S-3 묘지를 떠나 항내를 빠져 나갈시 항내는 대소 선박으로 폭주하였고 본선은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작동 무중신호를 울리며 미속으로 예의전방을 주시하면서 MCO 72。에서 MCO 340。로 변침 항진 E-3 묘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에서 지휘하던 1항사로부터 옆에 큰 물체가 보인다는 고함소리의 연락을 받고 즉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극좌전하 하였으나 타력으로 인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정박중인 AMERICAN - EXPORT TS BRANDSTEE LINE 소속 EXPEDITOR호 우현선수에 본선이 충돌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본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증거서류를 종합검토 그 원인을 규명컨데 본선이 부산항 S-3 묘지에서 발묘하여 출항중 갑작스러운 안개가 내습하여 시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사전에 기상을 조사하지 못한 부주의 운항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에 해당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C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