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2-075호

기선 대경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12월 14일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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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대경호 선 적 항
속초시 총 톤 수
12.71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 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선원수첩
소형 선박 기관사 없 음 직 명
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11월 9일 23시 30분 경 사고장소
삼척항 방파제 손 해
선체 대파 침몰 사용 불능 원 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대경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어선인 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 수심인 A 등이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1971년 11월 6일 08시 00분 경 속초시 어협선창을 떠나 목적지인 울릉도 근해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해 11월 7일(시간 미상) 울릉도 남서방 7마일 해상에 도착 후 곧 어로 조업을 시작하였던 바 어획 부진으로 동 11월 9일 04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삼척항을 목적으로 항행 중에도 이곳 저곳 전전하면서 어업을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같은 날 23시 10분 경 삼척항 입구에 접근하였던 바 동항 입구 부근에는 방파제 기초 공사용 암석이 해중으로 많이 뻗어 나와 부근을 항행 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방파제에 너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3시 15분 경 선저에 덜커덕하는 충격과 함께 동 방파제 끝 약 10미터 거리 해중 암석에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빠져 나올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시 30분 경 선체는 현장에서 침몰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5명은 해중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오므로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삼척항에 입항 중 방파제에 접근할 때에는 부근 해중에 방파제의 기초 암석이 상당한 거리까지 흩어져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너무 가깝게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을 각각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 양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