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76-023호

기선 제1신흥호 조난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6년 12월 16일

주문

이건 조난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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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신흥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3톤 83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해기면장
없 음 사고일시
1973년 11월경 사고장소
미 상 손 해 선체 대파 원 인 불 명 </span> 기선 제1신흥호는 총톤수 23톤 83의 목조 어선으로서 극심한 운영난으로 1973년 5월 20일 인천항 화수부두에 계선중에 있든 선박으로서 하등의 원인을 알수 없이 계선색이 절단되면서 표류하여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무의도리 해상에 표류중인 것을 부락주민들이 발견 습득하여 주재 경찰관서에 신고한바 있으며, 1974년 1월 12일 선박소유자 A는 찾아와서 선박 습득 경위만 듣고 선체를 끌고간바 있으며 이 선박은 1975년 2월 14일 인천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부터 용도 폐지와 등록말소를 당하였다.
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당원은 이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이며 선주인 A를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므로 이 조난사건을 규명할 수 가 없다.
본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소환이 불가능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