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77-004호
기선 제6신양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7년 3월 25일
주문
이 건 침몰은 원인불명이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6 신양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55톤 49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80마력 사고일시
1976년 11월 17일 21시 00분부터 24시 00분사이 사고장소
충남 서산군 근충면 옹도 해상 손 해
선체 침몰 및 선원 전원 행방불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6신양호는 총톤수 55톤 49에 디젤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11월 17일 16시 00분 조업장인 동지나해를 목적으로 인천항 연안 부두를 출항하여 항해 중 1976년 11월 17일 21시 00분부터 24시 00분 사이에 충청남도 서산군 근충면 옹도 해상에서 침몰되고 선원 9명 전원이 행방불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량은 심하지 않는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사고 부근을 항해중이든 제8덕성호 선장 김흥수 및 제7 원양호 선장 B의 진술 중 제7원양호 선장 C는 선명 미상의 화물선이 스피커를 통해 본선 위치에서 2마일 지점에서 난파선이 있으니 어업 무선국에 보고하라 하여 약10분 정도 항해 중 17시 10분 경 본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수시 중 본선에서 1.5마일 해상에 선체인지는 모르나 물체를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침몰된 것으로 추청하나 확실한 침몰 시간과 원인을 알 수 없다.
사고소식을 안 선주측에서는 1976년 11월 29일 12시 00분 제2신양호, 제5신양호, 안양호 등 3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현에 달려가 1976년 12월 1일까지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치 못하고 안홍 해변 주민이 1976년 11월 19일경 밀려온 창고 뚜껑 6개와 그물 약 20미터를 보관중인 것을 보고 제6신양호 물건임을 확인 하였을뿐, 선원들의 시체는 발견치 못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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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6 신양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55톤 49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80마력 사고일시
1976년 11월 17일 21시 00분부터 24시 00분사이 사고장소
충남 서산군 근충면 옹도 해상 손 해
선체 침몰 및 선원 전원 행방불명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6신양호는 총톤수 55톤 49에 디젤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11월 17일 16시 00분 조업장인 동지나해를 목적으로 인천항 연안 부두를 출항하여 항해 중 1976년 11월 17일 21시 00분부터 24시 00분 사이에 충청남도 서산군 근충면 옹도 해상에서 침몰되고 선원 9명 전원이 행방불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량은 심하지 않는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사고 부근을 항해중이든 제8덕성호 선장 김흥수 및 제7 원양호 선장 B의 진술 중 제7원양호 선장 C는 선명 미상의 화물선이 스피커를 통해 본선 위치에서 2마일 지점에서 난파선이 있으니 어업 무선국에 보고하라 하여 약10분 정도 항해 중 17시 10분 경 본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수시 중 본선에서 1.5마일 해상에 선체인지는 모르나 물체를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침몰된 것으로 추청하나 확실한 침몰 시간과 원인을 알 수 없다.
사고소식을 안 선주측에서는 1976년 11월 29일 12시 00분 제2신양호, 제5신양호, 안양호 등 3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현에 달려가 1976년 12월 1일까지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치 못하고 안홍 해변 주민이 1976년 11월 19일경 밀려온 창고 뚜껑 6개와 그물 약 20미터를 보관중인 것을 보고 제6신양호 물건임을 확인 하였을뿐, 선원들의 시체는 발견치 못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