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77-033호
기선 제5유성호 화재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7년 11월 11일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9톤 97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원 사고일시
1976년 12월 13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
인천항 연안부두 손 해
선교 일부 소실 원 인
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유성호는 인천항 연안부두에 정박중 1976년 12월 13일 04시 10분 경 당직 선원 A가 선교(선장실)에서 잠을 자던중, 잠결에 석유 난로를 발로 차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선교내장(목재)만 소실되었다.
이건 화재사건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 야간 당직자로서 화재 발생 요인이 있는 것은 선박을 점검하여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난로를 건드리면 넘어가게 놓고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야간 당직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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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9톤 97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원 사고일시
1976년 12월 13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
인천항 연안부두 손 해
선교 일부 소실 원 인
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유성호는 인천항 연안부두에 정박중 1976년 12월 13일 04시 10분 경 당직 선원 A가 선교(선장실)에서 잠을 자던중, 잠결에 석유 난로를 발로 차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선교내장(목재)만 소실되었다.
이건 화재사건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 야간 당직자로서 화재 발생 요인이 있는 것은 선박을 점검하여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난로를 건드리면 넘어가게 놓고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야간 당직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