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80-016호

기선 그로발스타 사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0년 5월 9일

주문

본건 사상은 선원 A가 창개 폐쇄작업중에 실족하여 선창에 추락됨으로서 발생한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그로발스타호는 부산 선적인 총톤수 15,544톤 91, 디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J해운(주) 소유 화물선으로, 1980년 2월 27일 13시 00분 인천항 선거내 2부두 11번 선석에서 양하작업을 마치고 출항하기 위하여 동 13시 30분경 4번 창구의 해치 카바(HATCH COVER)를 닫기 위하여 동 카바위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1명이 4번창 바닥에 떨어져 사망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0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4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그로발스타 선 적 항
부산시 총 톤 수
15,544톤 91 기관종류, 마력
디젤 9,900마력 소 유 장
J해운주식회사 수심인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없 음 직 명
해당없음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51"></img>


<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해당없음 선원수첩
해당없음 사고일시
1980년 2월 27일 13시 30분 사고장소
인천항 선거내 제2부두 제11반 선석 손 해
선원 1명 사망 사고장소
실 족</span> 기선 그로발스타는 항해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미국 새크라멘토항에서 조달청화물 현미 19,500 키로 톤을 적재하고 캐나다 뱅쿠버항에 기항하여 경기화학 화물 포타쉬 5,000키로 톤을 추가 적재한 후 1980년 1월 26일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2월 19일 14시경에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동월 21일 12시 40분 인천항 선거 제2부두 제11번 선석에 접안후 양화작업을 개시 동월 27일 13시경 작업이 완료하였으므로 동항에서는 적화물이 없는 고로 출항을 위하여 열려있던 햇치 커버를 복구하던중, 본선에 설치한 햇치 커버를 맥그리거 포올딩 타입 스틸 햇치 커버(MACGREAGOR FOLDING TYPE STEEL HA-
TCH COVER)로서 그 두께가 0.5미터 폭이 약 3미터가 되고 각창마다 6매가 있어 창구를 열었을때에는 창구 전후에 3매씩을 겹쳐 세워놓고 마스트와 끝번 커버중앙에 설치된 아이(EYE)를 라싱와이야와 쌰클로서 고박하여 놓는 바, 갑고수 A(주소 경남 동래군 당39세)이 제4번 선창 후단의 커버를 복개하고저 동일 13시 30분경 약 3미터 높이인 3매가 겹쳐있는 동 커버위로 올라가 전시한 와이야 싹클을 풀기위하여 거리 약 2미터를 걸어 선단까지 접근하다 실족하여 약 17미터 선창 밑바닥에 추락하는 것을 제4번창 윈치 조정실에서 작업중인 갑판원 B가 목격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앰부란스를 불러 인천 적십자병원에 옮겼으나 선창에 떨어질때 이미 두개골 골적로 즉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본건 사상은 하역작업이 완료하여 선창개를 복구하고저 제4번창구 후단에 포올딩(FOLDING) 되여있는 햇치 커버의 고정 쌱클을 풀기위하여 갑고수 A가 1980년 2월 27일 13시 30분경 겹쳐 세워놓은 선창밑에서 약 17미터 높이인 커버위를 방심하고 걷다 실족하여 추락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