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0-006호

어선 제25금양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0년 2월 13일

주문

이 기관손상(추진축 절손)사건은 추진축에 무리한 비틀림응력이 누적되어 균열, 절손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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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5금양호 선 적 항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8.33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89년 3월 20일 21시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00분, 동경 125도 00분
(소흑산도 남서방 6마일 해상)</span> 제25금양호는 선령 11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일본국 오사카 디이젤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460, 270마력의 무과급기부 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
이 배의 축계는 축경 111밀리미터인 중간축과 축경 118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철제 추진축에 직경 1,350밀리미터의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다.
제25금양호는 1989년 3월 19일 15시 30분경 선원 8명을 승선시켜 인천항을 떠나 조업해역인 제229-3해구를 향하여 주기관을 430회전으로 운전,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다음날인 3월 20일 21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6마일인 북위34도 00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이 무부하 운전되며, 회전수가 급상승하여 추진축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3월 21일 07시경 날이 밝은 다음 선원을 잠수시켜 확인한 바, 추진축이선미관으로부터 약 5센티미터 되는곳에서 절손되어 추진기가 탈락, 유실되어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한 후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애 예인되어 다음날인 3월 22일 00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 정도의 흐린날씨였다.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서 추진축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추진축이 축방향과 약 45도각도로 절손되었고 절손면의 2/3가량은 이미 균열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에 승선하여 조업운항하는 동안 해중에 부유하던 폐어망과 와이어가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를 수차에 걸쳐 경험한 바 있다.
이 배는 제4회 정기검사시(1988년 6월 24일) 축계를 발출하여 색깔검사(CO-LOR CHECK)를 실시하였으나 축계의 균열이 발견된 바 없으며 또한 추진축의 직경은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539조 및 제542조에 의한 한계 규정치 108.1밀리미터를 상회한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 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절손된 추진축이 축방향과 약 45도 각도로 절손되었고 절손편의 2/3가량이 이미 녹이슬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추진기에 폐어망이나 와이어가 빈번하게 감기어 그 무리한 힘이 과도한 비틀림 응력으로 추진축에 누적되어 균열되었고, 이 균열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추진축이 균열된 상태로 기관을 운전하면 심한 이상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상현상을 감지, 보수정비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기관운전을 계속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