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0-008호

어선 38신생호 기관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9년 2월 16일

주문

이 기관손상(크랭크 핀 절손)은 크랭크 핀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누적 되어 균열, 절손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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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8신생호 선 적 항
군 산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89톤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 기관 54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89년 8월 29일 22시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35분, 동경 125도 05분
(서귀포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span> 38신생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일본국 디이야츠(DAIYATSU) 디이젤 540마력,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750, 실린더경 260밀리미터 행정 320밀리미터인 사용년도 미상의 중고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
이 배는 1989년 8월 27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8월 29일 21시경 제525-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어망 1틀을 투망하고 다음 어망을 투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인 550회전(약 9노트)으로약 2분간 운전하였을 쯤인 같은날 22시경 서귀포 남서방 약 180마일인 북위 30도 35분,동경 125도 05분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꽝꽝거리는 이상음이 발생되어 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확인한 바 제1번 크랭크 핀이 축과 약 45도 각도로 절손되어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같은 날 23시경 구조요청하였으나 날씨가 불순하여 구조되지 못하다가 약 2일 후인 8월 31일 17시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9월 1일 15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이 후 이 배는 제5복영호에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귀항하였고 고장난 기관은 노후하여폐기하고 J얀마 디이젤 450마력인 새기관으로 교체하였다.
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흐린날씨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6월 30일 K어선협회로부터 기관개방 검사(중간검사)를 수검한 바 있으며 사고발생 약 12일전인 1989년 8월 17일경 양망 도중 약 22밀리미터 와이어가 추진기에 걸려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며 기관이 과부하운전되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별도로 기관에 대한점검은 하지는 않았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 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약 12일전 조업중 어망 와이어가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며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된 사실이 있었는 바, 이 때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크랭크 핀에 누적되어 크랭크 핀이 균열되었고 이를보수점검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균열이 점차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어망삭이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었을 때 즉시 기관 각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수한 후에 기관을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