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93-028호

부선 경인11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3년 9월 8일

주문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경인 11호는 1978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293.94, 길이 30.00미터, 너비 11.90미터, 깊이 2.50미터인 강조 평부선으로 1983년 4월 25일 A외 1인이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영하였다.
부선 경인 11호는 소연평도 J광업 주식회사 연평광업소 선적장 앞에 침몰한 화물선 영신호의 인양작업용 기자재를 싣고, 1991년 4월말일경 인천항에서 피예인 출항하여 연평광업소 선적장에 도착하였다.
이 광석선적장은 소연평도의 북동해안에 있고, 선적장의 옹벽은 암석으로 쌓은 경사된 축대로서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고 그 주변에는 위험한 천소지대가 있다.
J광업 주식회사는 부선 경인 1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광석선적장의 옹벽에 계선하고 광석운반선을 접선시키기 위하여 부선 소유자 A와 1991년 5월 4일 부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선은 싣고 온 기자재의 양륙작전이 끝나자 연평광업소에 의해 운영되었는바 광석선적장 옹벽에 계선된후 광석선적용 컨베이어 장치가 설비되어 잔교의 역할을 하였으며, 부선 소유자 A는 이 부선에 1명의 선두를 고용하여 광석의 선착작업시 승선하여 부선의 계류삭 조종을 하도록 하였으나 소연평도에는 예선이 있지 아니하여 기상악화시 선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부선은 장기간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던중 연평광업소는 1992년 8월 24일 육상의 선적장에 광석선적용 철탑공사가 준공되자 이 부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철수는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같은해 9월 1일 11시 30분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 13시 00분에 발효되자 연평광업소 직원들은 이 부선을 대피시키고자 계류삭을 잡아 끌어 부근의 옹벽으로 옮긴후 10개의 계류삭으로 다시 계선하여 대피시키었다가 다음날인 9월 2일 오전에 현장에 나가 보니 이 부선은 강한 풍파에 예인삭이 절단되고 그 선미부가 옹벽에 부딪치어 선저외판등이 손상되어 있었다.
해난심판 대상 선박은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1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선은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예인과 관련된 상태에 있을 때 해난심판 대상 선박이 된다.
위와 같이 부선 경인 11호는 사고당시 예인선과 관련이 없이 시설물로써 사용되던 선박으로서 해난심판 대상 선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선 경인 11호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5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