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85-045호

기선 제7진영호, 이마루(부선6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4월 23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선을 예인 중이던 일본국적선 이마루가 기선 제7진영호의 진로를 무단횡단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제7진영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93톤 99,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울산항에서 규석 500톤을 선적하고 1984년 12월 8일 17시 20분 동항을 출항, 일본국 가다가미항에 입항하여 동항의 아가이시 안벽(AKAISHI PUBLIC WHARF)에 접안 시도코자 극미속전진으로 항진 중, 좌현 20도 방향 약 400미터 거리로 초인한 일본국적의 예선 이마루가 좌현 30도 방향의 약 70미터 해상에서 갑자기 좌전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하여 예선 이마루와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0일 17시 20분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34도 13분 00초에서 예선 이마루의 선미에 예인길이 100미터 정도로 예인되고 있던 강조부선 6호(총톤수 약 500톤급)의 우현 중앙부와 본선 정선수가 충격 없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본선의 수면상 약 1미터 부위의 정선수가 직경 약 15센티미터×깊이 3센티미터 정도가 내측 굴곡된 사건.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1월 17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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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진영호
이마루6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일본국적 선박소유자
B
오사까시미나미꼬 1종목
J해운 총 톤 수
293톤 99
80톤급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여수 사고일시
1984년 12월 10일 17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34도 13분 00초 손 해
선수재 굴곡상(경미) 원 인
타선의 진로 무단 횡단</span> 기선 제7진영호는 총톤수 293톤 99,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규석 500톤을 적재하고 1984년 12월 8일 17시 20분경 선장 A 조선지휘로 선수 3.1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로 일본국 가다가미항을 향해 울산항을 출항하였다.
같은 해 12월 10일 30분경 일본국 우노항에 입항하여 불개항인 가다가미항에 입항하기 위해 입항수속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 1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타수 C로 하여금 집타케 하고 선장 A가 조선지휘로 가다가미항 입구의 아나가하(ANAGA-HA) 다리를 지나면서 기관을 반속(5노트)으로 감속하고 제8번 부표까지 이르렀을 때 이슬비가 내리면서 시정이 약 300미터 정도로 악화되어지므로 기관을 미미속으로 감속하고 나침로 310도로 마에시마(MAESHIMA)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 항과 하면서 작동 중이던 레이다 레인지를 3마일에서 1마일 레인지로 바꾸고 극미속으로 전진 중 좌현 약 20도 방향 400미터 거리 전방에서 본선과 반대 방향으로 상대선(이마루 伊丸 : 80톤급)을 같은 날 17시 10분경 초인하고 가항폭이 좁고 시정이 좋지 않으므로 항해등을 점등하고 상대선이 본선 침로 반대방향(나침로 130도)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양 선박은 현 침로만 유지하면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이라고 보고 속항하던 중 상대선은 본선과 약 70미터 정도 거리까지 접근되어졌을 때 갑자기 경고나 변침 신호도 없이 극좌전타하여 본선의 항로를 횡단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전속 후진을 하므로서 상대선과는 충돌을 피하였지만 상대선이 약 100미터 길이의 예인삭을 예인하고 있던 규석만재 부선6호의 우현외판과 동년 12월 10일 17시 20분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34도 13분 00초의 가다가미항내에서 정지타력으로 본선 선수재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
이 충돌로 본선 선수재가 직경 15센티미터, 깊이 3센티미터의 굴곡상을 입었고 철부선6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에 깊이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경미한 굴곡상을 입었다.
당시 기상은 북동풍의 남실 바람이 불었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시정은 약 300미터로 좋지 않은 편이였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운항시 시정이 불량할 때는 모든 항행선은 항해등을 점등하여야 하며 또한 타선을 예인하고 있는 선박은 규정에 정한 백등 2개를 전장에 점등하여야 함에도 일본국적인 이마루는 약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철부선을 예인하고 있으면서도 일체의 등화표시도 하지 않고 입항중인 기선 제7진영호의 진로를 횡단하기에 앞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종신호를 취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치 않은 채 70미터 거리까지 상호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좌변침으로 기선 제7진영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면서 자선은 충돌을 모면했으나 피예인되던 철부선6호는 기선 제7진영호와 충돌케 한 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시정이 불량하므로 항해등을 점등하고 이마루를 초인 후 극미속으로 감속 조치하고 항진타가 사고직전 기관정지, 전속후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