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87-069호

기선 행진호, 기선 어선(선명미상)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7년 12월 15일

주문

이 충돌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 항법을 준수치 않고 타선의 진로를 횡단한 선명미상 어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1월 13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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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행진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 (주)J 총 톤 수
1,968톤 6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
1982년 4월 28일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허증
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10월 4일 08시 51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손 해
선수재 좌현 수선성 길이 0.3미터×너비 0.1미터 굴곡상 원 인
무중에서 타선 진로횡단과 경계소홀</span> 기선 행진호는 총톤수 1,968톤 64,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국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7년 10월 2일 수심인 선장 A 이하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포항 신항에서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2,843톤을 선적하고 선수 4.90미터, 선미 5.70미터의 흘수상태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예정항로에 따라 인천항 동수도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10월 4일 07시경 승교 후 조선지휘를 하여 08시 00분 팔미도 등대를 좌현정횡 0.45마일로 통과하고 침로 030도(이하 진침로)로 변침속항하여 팔미도 동북방 약 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08시 20분 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5마일로 제한되자 무중신호를 취명함과 선수에는 1등항해사 B 외 2명의 선원을 배치하여 전방을 경계토록 하고 08시 22분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속항 후 08시 35분 제1항로의 제6번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0.4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 013도로 변침속항중 08시 37분경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약 20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전진(약2노트)으로 하고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계속 전방을 주시중 08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1.1마일 전방에 소형선(선명미상, 이하 상대선)을 포착하고 계속 주시한 바 상대선은 거의 남쪽으로 보고 빠른 속도로 항진하여 오고 있기에 현 상태로 진행한다면 양선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함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후 1마일 스케일로 바꾸어 보던 중 08시 50분이 지난 얼마 후에는 상대선은 선수 우현 약 30도 약 0.12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자선의 선수쪽으로 돌진하여 오기에 선수에 배치된 1항사에게 선수에 마주쳐 오는 선박이 있으나 잘 관측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극우전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08시 51분경 인천항 제1항로의 B-8묘지 부근 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040도 우회두 되었을 때 자선의 거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미 갑판상에 설치된 어망용 철재지주가 약 45도의 각도로 스치는 상태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동풍이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충돌과정에서 상대선의 선명등을 확인코져 하였으나 선체가 심하게 녹이 슬고 선명마저 불명치 않아 S.S.B와 VHF로 개방하여 상대선을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인천항무선 통신실에 보고한 후 09시 58분 B-3묘지에 묘박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20분 인천항 41-A에 계류한 바 그후에도 상대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충돌로 수면상 선수좌현 외판이 선수 미방향으로 길이 약 0.5미터×너비 약 0.2미터가 내측 굴곡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충돌 후 도주한 소형어선이 파악되지 않고 선장 A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이는 도주선박의 무중항법위반으로 판단된다.
당시 기선 행진호는 제1항로의 우측을 정상적으로 항진 중에 있었고, 항진 중 안개가 끼자 선수에는 경계요원을 배치함과 무중신호를 취명, 속력을 미속으로 하여 무중항해를 계속 중 상대선이 항로 밖에서 남하하여 오다가 양선이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동선의 선수를 횡단상태로 충돌된 것으로 동선의 피해정도로 보아 상대선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고 후 계속 행적을 감춘 사실을 볼 때 상대선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위험권내에서 기관정지 등 적극적인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사고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