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88-036호

기선 해성호 전복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8월 9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출항준비 소홀로 인한 복원력 감소와 황천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8년 5월 16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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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해성호 선 적 항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03톤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
1986년 9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8년 3월 2일 09시 32분 사고장소
굴업도 북동쪽 1.6마일의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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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 전복으로 닻 및 닻줄 분실, 선체파손, 선원2명 사망. 2명 실종 원 인
출항준비 소홀 및 조선 미숙</span> 기선 해성호는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갑판 하 기관실 전방에 5개의 어창이 있다.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출어 준비를 하면서 갑판 하 5개의 어창에 나무로 된 빈어물 상자와 어망용 부표 등 가벼운 어구를 선적하고, 갑판 상 좌우현 통로에는 지름 21밀리미터, 길이 25미터의 와이어로프(WIRE ROPE) 각 3롤(ROLL)씩 계 6롤(1,800킬로그램)을 적재했고, 선수 및 선미부에는 양현 현장 (BULWARK) 위에 긴멍에를 걸쳐놓고 중량 120킬로그램의 한국형 닻을 각 3개씩, 계 6개(720킬로그램)을 선적 후 선원 4명과 함께 승선, 1988년 3월 1일 12시 00분 경 옹진군 덕적면 북리를 출발, 어장으로 향하였다.
위 북리를 출발당시 선체가 우현으로 약 5도 경사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 상 닻이나 닻줄을 옮겨 선체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했다.
약 3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 경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동쪽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한 본선은 투묘 후 다음날 아침 출어 할 때가지 대기하고 있었다.
묘박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다음날인 3월 2일 06시 00분 경 기상하여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어 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중 같은 날 07시 00분 경 보충 선원 1명이 승선하여 총 6명의 선원이 승선 대기하였다.
인근해역에 본선과 같이 묘박하고 있던 3척의 선단선을 포함한 다른 선박들은 이날 08시 40분 경 현지를 출발 피항처로 항행 하였다.
기상이 계속 악화되어 출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날 09시 00분 경 양묘, 현지를 출발, 피항지인 덕적도 소야리로 향했다.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미 갑판 상에서 타병(IILLER)을 조종하고 2명의 선원은 선미 갑판 하 선원실에 나머지 3명의 선원은 타병 조종석 옆에 위치하여 선수 방위를 동북동(진방위 070도)으로 두고 전속(7노트)으로 항진할 때 선체 좌현 정횡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아 선체동요가 극심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렇게 선체동요가 극심하였을 때 선속과 침로를 조종하여 선체동요를 완화하고,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변침과 감속을 아니한 채 속항하던 이날 09시 30분 경 선미좌현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본선을 강타하자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는 순간 다시 좌현정횡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재 강타하자 이날 09시 32분 경 굴업도 북동쪽 약 1.6마일의 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 우현 전복되었다.
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로 비오는 날씨였다. 사고해역에는 1988년 3월 2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3월 3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선체가 전복 된 후 지정해난관계인 A와 묘박지에서 승선한 선원 B는 침몰 현장에 부상해 있던 어망용 부이(BUOY)를 잡고 풍파에 밀려 문갑도쪽으로 표류되다가 이날 11시 30분 경 목조 어선 유신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잔여 선원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덕적도 서포리로 귀항했다.
같은 날 18시 30분 경 전복된 해성호를 서포리로 예인하여 복원시켜 본바 선원실에 2명의 선원이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2명의 선원은 끝내 발견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이 사고로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었으나 닻과 닻줄이 유실되었고, 선체도 많이 손상되었으며, 선원 4명이 사망 및 실종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갑판 하 어창에 빈 어물 상자 등 경량 물을 적재한 후 갑판 상에 와이어로프 및 닻 등 중량 물을 적재하여 선박의 중심위치(重心位置)의 상승으로 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갑판 상 적재를 잘못하여 우현으로 약 5도 경사 된 불안한 상태로 좌현정횡에서 강한 풍랑을 받으면서 전속 항해함으로 선체 횡요가 극심할 때 큰 풍랑이 좌현 측을 강타 선체가 급우 경사 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조선지휘하였음은 물론 갑판상의 닻 등 선구를 잘못 선적하여 복원력과 안전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침로 및 속력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정횡으로 풍랑을 받으면서 전속 항행하여 횡요를 가중시킴으로서 침몰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출항준비소홀 및 선박조선 미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