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16-011호
낚시어선 거정호 부표접촉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주문
이 접촉사건은 거정호가 항해 중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미확인 물체가 J의 준설선 닻 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진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5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2㎾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J 대표이사 B 직 명
선장
부표 관리운영 회사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6. 7. 04:19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58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서방 약 0.3마일 해상)
</span>
가. J의 항로준설 경위와 준설선과 닻 부표의 설치현황
K와 L이 합작하여 설립한 M은 보령화력발전소 인근에 보령LNG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J(이하 ‘J’라 한다) 는 M으로부터 호안축조, 항로 및 정박지 준설을 하도급받았다. 이에 따라 J는 보령LNG터미널에 대형 LNG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 및 정박지를 준설하고 있으며, 항로준설에 총톤수 1,112톤의 준설선(그라브선 효성G-22)(길이 50.91미터.너비 22.0미터.깊이 4.0미터)을 투입하였다.
J는 준설선을 매일 20미터 전ㆍ후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며, 정박할 때마다 닻 부표로 200리터(L) 노란색 드럼통과 야간에 자동 등화 되는 점멸등을 설치하여 두었다([사진 2] 참조). 노란색 드럼통은 닻과 수직으로 연결된 직경 32mm의 폴리프로필렌 밧줄(길이 약 25미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준설선과 닻 부표 간의 거리는 약 100미터이다([그림 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준설선 효성G-22의 모습
[사진 2]준설선 닻 부표와 점멸등</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나. 사고 당시 준설선과 닻 부표의 위치
J는 2015. 5.부터 위성으로부터 전송받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X, Y 좌표를 기준으로 준설선을 전ㆍ후진하면서 항로 준설 공사를 하였는데, 2015. 6. 6. 작업 당시 부선의 위치는 북위 36도 24.653분(X좌표: 323425.026)ㆍ동경 126도 28.863(Y좌표: 153371.993)이고, 항로 쪽으로 설치된 닻 부표 중 하나는 북위 36도 24.518분(X좌표: 323195.849)ㆍ동경 126도 28.866분(Y좌표: 153355.272), 다른 하나는 북위 36도 24.717분(X좌표: 323586.927)ㆍ동경 126도 28.936(Y좌표: 153519.626)에 위치하고 있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3"></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2015. 6. 6. 항로 준설 작업한 위치도 [그림 3] 2015. 6. 6. 준설선과 닻 부표의 위치 도면</span> 준설선에는 24시간 3교대로 약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닻 부표에는 야간에 자동 등화 되는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또한, 2015. 6. 6. 작업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준설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거정호의 운항경위
거정호는 2014. 8. 14. ㈜한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4미터.너비 3.48미터.깊이 0.89미터), 최대출력 588㎾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보령시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주로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14. 8. 26. 건조 및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공실(Void space), 제1, 2번 어창, 선원실, 제2번 공실(Void space),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어군탐지기 2대, 레이더 1대, 선박패스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 2대(GPS Plotter)가 있다.
이 선박은 2015. 6. 7. 04:11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거정호 선장 A(이하 ‘거정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낚시 장소인 화사도를 향하여 출항하여 진침로 196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 중 2015. 6. 7. 04:19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서방 약 0.3마일 해상(북위 36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58초)에서 스크루에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고 어군탐지기의 전원이 꺼졌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5"></img>
<span style="display:none;">시간
위도
경도
속력
침로
2015-06-07 04:10:37
36.4326666667
126.5023333
1.0
232.0
2015-06-07 04:11:07
36.4318316667
126.5014983
12.0
230.0
2015-06-07 04:11:37
36.4308316667
126.4996667
12.0
232.0
2015-06-07 04:12:07
36.4298333333
126.4978317
13.0
234.0
2015-06-07 04:12:37
36.4288316667
126.4959983
13.0
234.0
2015-06-07 04:13:07
36.4278316667
126.4939983
14.0
240.0
2015-06-07 04:13:37
36.4266666667
126.492
14.0
230.0
2015-06-07 04:14:07
36.4254983333
126.4899983
14.0
230.0
2015-06-07 04:14:37
36.4243333333
126.4883317
11.0
222.0
2015-06-07 04:15:07
36.423
126.4871667
11.0
216.0
2015-06-07 04:15:37
36.4216666667
126.486165
10.0
194.0
2015-06-07 04:16:07
36.4201666667
126.4858317
10.0
196.0
2015-06-07 04:16:37
36.4188316667
126.4853317
10.0
194.0
2015-06-07 04:17:07
36.4174983333
126.4846667
9.0
200.0
2015-06-07 04:17:37
36.4161666667
126.4839983
9.0
204.0
2015-06-07 04:18:07
36.4148333333
126.4838333
9.0
178.0
2015-06-07 04:18:37
36.4134983333
126.483665
9.0
178.0
2015-06-07 04:19:07
36.4118333333
126.4835
13.0
190.0
2015-06-07 04:19:37
36.4099983333
126.4828317
15.0
196.0
2015-06-07 04:20:07
36.4083316667
126.4821667
10.0
192.0
2015-06-07 04:20:37
36.4068316667
126.4818317
10.0
192.0
2015-06-07 04:21:07
36.4055
126.4813333
9.0
198.0
2015-06-07 04:21:37
36.4041666667
126.4805
10.0
208.0
2015-06-07 04:22:07
36.4028333333
126.4798317
10.0
202.0
2015-06-07 04:22:37
36.4014983333
126.4793317
10.0
190.0
2015-06-07 04:23:07
36.3999983333
126.4784983
16.0
206.0
2015-06-07 04:23:37
36.397665
126.477165
17.0
202.0
2015-06-07 04:24:07
36.3954983333
126.4759983
17.0
202.0
2015-06-07 04:24:37
36.3935
126.4749983
15.0
200.0
2015-06-07 04:25:07
36.3915
126.474165
15.0
200.0
2015-06-07 04:25:37
36.3893316667
126.4733317
14.0
194.0
2015-06-07 04:26:07
36.3876666667
126.4726667
13.0
192.0
2015-06-07 04:26:36
36.386
126.4719983
12.0
194.0
2015-06-07 04:27:07
36.3843316667
126.4715
11.0
194.0
2015-06-07 04:27:37
36.382665
126.471
12.0
192.0
2015-06-07 04:28:07
36.381
126.4701667
12.0
204.0
2015-06-07 04:28:37
36.3791666667
126.4694983
15.0
196.0
2015-06-07 04:29:07
36.3771666667
126.468665
15.0
194.0
2015-06-07 04:29:37
36.375
126.468
15.0
192.0</span> 이때, 거정호 선장 A는 사고 해상 부근에 보령LNG터미널 공사에 이용되는 준설선이나 부선이 많아 준설선이나 부선의 닻 부표와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선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 중 준설선이나 닻 부표에 설치된 점멸등도 보지 못하였다.
거정호 선장 A는 다시 주기관을 작동하여 저속 항해 중 선체 진동 등 평소와 다른 이상음이 발생하였으나 주기관 회전수(RPM)를 상승시키자 이상음이 줄어들어 낚시 승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7"></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빌지킬(bilge keel) 손상 모습
[사진 5] 프로펠러 손상 모습</span> 거정호 선장 A는 화사도 인근에서 낚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6:35경 입항하여 썰물 때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프로펠러 날개 4개 중 1개가 휘고, 빌지킬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거정호 선장 A는 J 소유의 준설선 닻 부표와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천출장소에 신고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 ∼ 2미터,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
이 사건은 거정호가 항해 중 J 소유의 준설선 닻 부표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는 거정호가 준설선의 닻 부표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에 앞서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1) 거정호의 항적과 닻 부표의 위치
거정호의 선박패스장치(V-Pass) 항적자료에 의하면 거정호는 2015. 6. 7. 4:10경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시 소재 회변항을 출항하여 LNG터미널 공사현장 앞 해상을 지나 낚시 목적지인 화사도를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04:18:00 ∼ 04:19:37에 준설선의 닻 부표 부근 해상을 통과하였다([그림 4]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9"></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2) 거정호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시간 및 위치
거정호는 닻 부표와 접촉 후 기관이 정지되면서 어군탐지기(GPS Plotter 기능이 함께 장착된 기기)도 함께 전원이 꺼져 그 부분이 어군탐지기 회사 서버에 항적이 끊긴 것으로 나와 있으며, 그때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군탐지기에 저장된 항적자료에서 항적이 끊어진 부분의 위치는 북위 36도 24분 36초ㆍ동경 126도 28분 58초로([그림 5] 참조), 이는 거정호의 2015. 6. 7. 04:19:37 선박패스장치(V-Pass)상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3)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하였는지 여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3"></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거정호가 닻 부표 부근을 항해할 당시 항적 </span> 거정호 항적도상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는 같은 날 04:19:37으로 거정호가 사고시간으로 주장한 시간과 일치하고, 거정호는 당시 속력이 15노트에서 10노트로 줄어들었으며, 약 3분간 속력이 증가하지 않았다([표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거정호와 닻 부표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약 0.05마일(약 92미터)이나 되고, 닻 부표가 조류 등에 의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닻 부표와 닻을 연결한 로프의 길이가 25미터이며 그 부근 수심이 약 18 ∼ 20미터 정도여서 움직이는 반경이 5 ∼ 7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GPS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닻 부표와 거정호가 접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거정호 선장은 무엇인가와 접촉한 뒤 접촉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하면서 부선이나 부표의 점멸등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거정호 선장은 부표와 접촉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항해 중 어떤 물체와 접촉하면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준설선의 부표라면 어느 준설선의 부표인지, 선박의 상태가 항해하기에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한 점, 준설선의 닻 부표와 접촉하였다는 날의 다음 날에서야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천출장소에 신고를 한 점, 부표와 접촉 후 주기관이 정지되고, 5 ∼ 6분 정도 정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정호의 속력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가 9노트이고, 잠시 속력이 줄어들었던 시간도 3분 정도에 불과한 점,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관측정보에 따르면 당시 조류의 속력이 미미하였고, 그 방향도 거정호의 진행방향과 반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정호 선장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정호가 2015. 6. 7. 04:19:37에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물체가 준설선의 닻 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5"></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나.사고발생 원인
이 사건은 거정호와 J의 준설선 닻 부표가 접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정호가 항해 중 미확인 물체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미확인 물체와의 접촉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에 기여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 대표이사 B
해양사고관련자 J 대표이사 B의 행위가 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박은 운항 중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는 경우 즉시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와 선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해를 재개하여야 한다.
나.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주변 해상에는 부선이 많이 정박해 있으므로 그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한 속력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진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5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2㎾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J 대표이사 B 직 명
선장
부표 관리운영 회사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6. 7. 04:19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58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서방 약 0.3마일 해상)
</span>
가. J의 항로준설 경위와 준설선과 닻 부표의 설치현황
K와 L이 합작하여 설립한 M은 보령화력발전소 인근에 보령LNG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J(이하 ‘J’라 한다) 는 M으로부터 호안축조, 항로 및 정박지 준설을 하도급받았다. 이에 따라 J는 보령LNG터미널에 대형 LNG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 및 정박지를 준설하고 있으며, 항로준설에 총톤수 1,112톤의 준설선(그라브선 효성G-22)(길이 50.91미터.너비 22.0미터.깊이 4.0미터)을 투입하였다.
J는 준설선을 매일 20미터 전ㆍ후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며, 정박할 때마다 닻 부표로 200리터(L) 노란색 드럼통과 야간에 자동 등화 되는 점멸등을 설치하여 두었다([사진 2] 참조). 노란색 드럼통은 닻과 수직으로 연결된 직경 32mm의 폴리프로필렌 밧줄(길이 약 25미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준설선과 닻 부표 간의 거리는 약 100미터이다([그림 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준설선 효성G-22의 모습
[사진 2]준설선 닻 부표와 점멸등</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나. 사고 당시 준설선과 닻 부표의 위치
J는 2015. 5.부터 위성으로부터 전송받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X, Y 좌표를 기준으로 준설선을 전ㆍ후진하면서 항로 준설 공사를 하였는데, 2015. 6. 6. 작업 당시 부선의 위치는 북위 36도 24.653분(X좌표: 323425.026)ㆍ동경 126도 28.863(Y좌표: 153371.993)이고, 항로 쪽으로 설치된 닻 부표 중 하나는 북위 36도 24.518분(X좌표: 323195.849)ㆍ동경 126도 28.866분(Y좌표: 153355.272), 다른 하나는 북위 36도 24.717분(X좌표: 323586.927)ㆍ동경 126도 28.936(Y좌표: 153519.626)에 위치하고 있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3"></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2015. 6. 6. 항로 준설 작업한 위치도 [그림 3] 2015. 6. 6. 준설선과 닻 부표의 위치 도면</span> 준설선에는 24시간 3교대로 약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닻 부표에는 야간에 자동 등화 되는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 또한, 2015. 6. 6. 작업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준설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 거정호의 운항경위
거정호는 2014. 8. 14. ㈜한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4미터.너비 3.48미터.깊이 0.89미터), 최대출력 588㎾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보령시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주로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14. 8. 26. 건조 및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공실(Void space), 제1, 2번 어창, 선원실, 제2번 공실(Void space),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어군탐지기 2대, 레이더 1대, 선박패스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 2대(GPS Plotter)가 있다.
이 선박은 2015. 6. 7. 04:11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거정호 선장 A(이하 ‘거정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낚시 장소인 화사도를 향하여 출항하여 진침로 196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 중 2015. 6. 7. 04:19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서방 약 0.3마일 해상(북위 36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28분 58초)에서 스크루에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고 어군탐지기의 전원이 꺼졌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5"></img>
<span style="display:none;">시간
위도
경도
속력
침로
2015-06-07 04:10:37
36.4326666667
126.5023333
1.0
232.0
2015-06-07 04:11:07
36.4318316667
126.5014983
12.0
230.0
2015-06-07 04:11:37
36.4308316667
126.4996667
12.0
232.0
2015-06-07 04:12:07
36.4298333333
126.4978317
13.0
234.0
2015-06-07 04:12:37
36.4288316667
126.4959983
13.0
234.0
2015-06-07 04:13:07
36.4278316667
126.4939983
14.0
240.0
2015-06-07 04:13:37
36.4266666667
126.492
14.0
230.0
2015-06-07 04:14:07
36.4254983333
126.4899983
14.0
230.0
2015-06-07 04:14:37
36.4243333333
126.4883317
11.0
222.0
2015-06-07 04:15:07
36.423
126.4871667
11.0
216.0
2015-06-07 04:15:37
36.4216666667
126.486165
10.0
194.0
2015-06-07 04:16:07
36.4201666667
126.4858317
10.0
196.0
2015-06-07 04:16:37
36.4188316667
126.4853317
10.0
194.0
2015-06-07 04:17:07
36.4174983333
126.4846667
9.0
200.0
2015-06-07 04:17:37
36.4161666667
126.4839983
9.0
204.0
2015-06-07 04:18:07
36.4148333333
126.4838333
9.0
178.0
2015-06-07 04:18:37
36.4134983333
126.483665
9.0
178.0
2015-06-07 04:19:07
36.4118333333
126.4835
13.0
190.0
2015-06-07 04:19:37
36.4099983333
126.4828317
15.0
196.0
2015-06-07 04:20:07
36.4083316667
126.4821667
10.0
192.0
2015-06-07 04:20:37
36.4068316667
126.4818317
10.0
192.0
2015-06-07 04:21:07
36.4055
126.4813333
9.0
198.0
2015-06-07 04:21:37
36.4041666667
126.4805
10.0
208.0
2015-06-07 04:22:07
36.4028333333
126.4798317
10.0
202.0
2015-06-07 04:22:37
36.4014983333
126.4793317
10.0
190.0
2015-06-07 04:23:07
36.3999983333
126.4784983
16.0
206.0
2015-06-07 04:23:37
36.397665
126.477165
17.0
202.0
2015-06-07 04:24:07
36.3954983333
126.4759983
17.0
202.0
2015-06-07 04:24:37
36.3935
126.4749983
15.0
200.0
2015-06-07 04:25:07
36.3915
126.474165
15.0
200.0
2015-06-07 04:25:37
36.3893316667
126.4733317
14.0
194.0
2015-06-07 04:26:07
36.3876666667
126.4726667
13.0
192.0
2015-06-07 04:26:36
36.386
126.4719983
12.0
194.0
2015-06-07 04:27:07
36.3843316667
126.4715
11.0
194.0
2015-06-07 04:27:37
36.382665
126.471
12.0
192.0
2015-06-07 04:28:07
36.381
126.4701667
12.0
204.0
2015-06-07 04:28:37
36.3791666667
126.4694983
15.0
196.0
2015-06-07 04:29:07
36.3771666667
126.468665
15.0
194.0
2015-06-07 04:29:37
36.375
126.468
15.0
192.0</span> 이때, 거정호 선장 A는 사고 해상 부근에 보령LNG터미널 공사에 이용되는 준설선이나 부선이 많아 준설선이나 부선의 닻 부표와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선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 중 준설선이나 닻 부표에 설치된 점멸등도 보지 못하였다.
거정호 선장 A는 다시 주기관을 작동하여 저속 항해 중 선체 진동 등 평소와 다른 이상음이 발생하였으나 주기관 회전수(RPM)를 상승시키자 이상음이 줄어들어 낚시 승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운항을 시작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7"></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빌지킬(bilge keel) 손상 모습
[사진 5] 프로펠러 손상 모습</span> 거정호 선장 A는 화사도 인근에서 낚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6:35경 입항하여 썰물 때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프로펠러 날개 4개 중 1개가 휘고, 빌지킬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거정호 선장 A는 J 소유의 준설선 닻 부표와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천출장소에 신고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 ∼ 2미터,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
이 사건은 거정호가 항해 중 J 소유의 준설선 닻 부표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는 거정호가 준설선의 닻 부표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에 앞서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1) 거정호의 항적과 닻 부표의 위치
거정호의 선박패스장치(V-Pass) 항적자료에 의하면 거정호는 2015. 6. 7. 4:10경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령시 소재 회변항을 출항하여 LNG터미널 공사현장 앞 해상을 지나 낚시 목적지인 화사도를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04:18:00 ∼ 04:19:37에 준설선의 닻 부표 부근 해상을 통과하였다([그림 4]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59"></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2) 거정호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시간 및 위치
거정호는 닻 부표와 접촉 후 기관이 정지되면서 어군탐지기(GPS Plotter 기능이 함께 장착된 기기)도 함께 전원이 꺼져 그 부분이 어군탐지기 회사 서버에 항적이 끊긴 것으로 나와 있으며, 그때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군탐지기에 저장된 항적자료에서 항적이 끊어진 부분의 위치는 북위 36도 24분 36초ㆍ동경 126도 28분 58초로([그림 5] 참조), 이는 거정호의 2015. 6. 7. 04:19:37 선박패스장치(V-Pass)상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3)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하였는지 여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3"></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거정호가 닻 부표 부근을 항해할 당시 항적 </span> 거정호 항적도상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는 같은 날 04:19:37으로 거정호가 사고시간으로 주장한 시간과 일치하고, 거정호는 당시 속력이 15노트에서 10노트로 줄어들었으며, 약 3분간 속력이 증가하지 않았다([표 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거정호와 준설선의 닻 부표가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거정호와 닻 부표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약 0.05마일(약 92미터)이나 되고, 닻 부표가 조류 등에 의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닻 부표와 닻을 연결한 로프의 길이가 25미터이며 그 부근 수심이 약 18 ∼ 20미터 정도여서 움직이는 반경이 5 ∼ 7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GPS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닻 부표와 거정호가 접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거정호 선장은 무엇인가와 접촉한 뒤 접촉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하면서 부선이나 부표의 점멸등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거정호 선장은 부표와 접촉한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항해 중 어떤 물체와 접촉하면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준설선의 부표라면 어느 준설선의 부표인지, 선박의 상태가 항해하기에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한 점, 준설선의 닻 부표와 접촉하였다는 날의 다음 날에서야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천출장소에 신고를 한 점, 부표와 접촉 후 주기관이 정지되고, 5 ∼ 6분 정도 정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정호의 속력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가 9노트이고, 잠시 속력이 줄어들었던 시간도 3분 정도에 불과한 점,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관측정보에 따르면 당시 조류의 속력이 미미하였고, 그 방향도 거정호의 진행방향과 반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정호 선장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정호가 2015. 6. 7. 04:19:37에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물체가 준설선의 닻 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65"></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나.사고발생 원인
이 사건은 거정호와 J의 준설선 닻 부표가 접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정호가 항해 중 미확인 물체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미확인 물체와의 접촉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에 기여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 대표이사 B
해양사고관련자 J 대표이사 B의 행위가 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박은 운항 중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는 경우 즉시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와 선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해를 재개하여야 한다.
나.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 주변 해상에는 부선이 많이 정박해 있으므로 그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한 속력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