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16-039호
낚시어선 해오름호 조타장치손상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6년 11월 28일
주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오름호 선 적 항
변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7. 23. 08:47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남방 1.3마일 해상)</span> 해오름호는 2009. 7. 23.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평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8 x 너비 3.74 x 깊이 1.01 m), 출력 52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어장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2014. 7. 16.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1"></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해오름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거의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선원실, 기관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
해양사고관련자 해오름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구입한 후 2016. 04. 29.~05. 16. 기간 동안 군산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자체 수리를 하였고 2016. 05. 26.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부안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
해오름호는 2016. 7. 23. 05:20경 민어낚시를 위하여 선원 2명,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이 승선,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인근에서 낚시를 한 뒤 다른 낚시지점을 찾아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8:47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항 석금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74°, 약 1.52마일 부근인 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 해상에서 조타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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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고당시 해오름호 운항 항적도(V-PASS)</span> 이 선박의 조타기 방향타 타두재는 직경 약 1.5인치, 길이 15cm 정도의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으며 타두재의 샤프트와 그 하부의 플랜지는 용접되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다.
선장 A는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자 기관을 중립상태로 한 채 승객을 다른 선박에 승선토록 조치하였고 예인선을 불러 군산시 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결과 스테인레스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수평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사진2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5"></img>
<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해오름호 타주 절단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5~7미터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
1) 조타기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경위
이 사건은 선박이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부근에서 낚시를 한 후 낚시포인트를 찾아 항해하던 중 지름이 1.5인치, 길이 15cm정도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사건이다. 사고 당시 조타기의 방향키가 암초 또는 해상부유물 등과 충돌한 흔적이 없었던 점, 방향키 타두재의 재질이 스테인리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오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은 조타장치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A가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도 24미터 미만 선박의 방향키 타두재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육안검사(비파괴검사 면제)만 하고 있고, 별도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위 A 개인적으로 타두재를 검사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교 훈
선박을 상가하여 수리할 경우에는 조타장치를 발출하여 방향키 타두재의 결함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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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오름호 선 적 항
변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7. 23. 08:47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남방 1.3마일 해상)</span> 해오름호는 2009. 7. 23.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평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8 x 너비 3.74 x 깊이 1.01 m), 출력 52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어장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2014. 7. 16.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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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해오름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거의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선원실, 기관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
해양사고관련자 해오름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구입한 후 2016. 04. 29.~05. 16. 기간 동안 군산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자체 수리를 하였고 2016. 05. 26.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부안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
해오름호는 2016. 7. 23. 05:20경 민어낚시를 위하여 선원 2명,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이 승선,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인근에서 낚시를 한 뒤 다른 낚시지점을 찾아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8:47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항 석금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74°, 약 1.52마일 부근인 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 해상에서 조타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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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고당시 해오름호 운항 항적도(V-PASS)</span> 이 선박의 조타기 방향타 타두재는 직경 약 1.5인치, 길이 15cm 정도의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으며 타두재의 샤프트와 그 하부의 플랜지는 용접되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다.
선장 A는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자 기관을 중립상태로 한 채 승객을 다른 선박에 승선토록 조치하였고 예인선을 불러 군산시 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결과 스테인레스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수평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사진2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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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해오름호 타주 절단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5~7미터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
1) 조타기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경위
이 사건은 선박이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부근에서 낚시를 한 후 낚시포인트를 찾아 항해하던 중 지름이 1.5인치, 길이 15cm정도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사건이다. 사고 당시 조타기의 방향키가 암초 또는 해상부유물 등과 충돌한 흔적이 없었던 점, 방향키 타두재의 재질이 스테인리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오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은 조타장치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A가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도 24미터 미만 선박의 방향키 타두재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육안검사(비파괴검사 면제)만 하고 있고, 별도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위 A 개인적으로 타두재를 검사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교 훈
선박을 상가하여 수리할 경우에는 조타장치를 발출하여 방향키 타두재의 결함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