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16-043호

낚시어선 동일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6년 12월 12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장이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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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일호 선 적 항
권관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76톤 기관종류.출력
가솔린기관 16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5. 22. 11:07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0분 56초.동경 126도 44분 31초
(매향리등부표로부터 약 178도, 0.75마일 해상)
</span> 동일호는 2005. 3.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녹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6톤(길이 9.79미터 x 너비 3.02미터 x 깊이 1.02미터), 출력165kw 가솔린기관 2기를 장치한 권관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연안자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4. 11. 25. 정기검사를 받아 2019. 11.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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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동일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거의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공탱크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및 조타실 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
해양사고관련자 동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6. 7. 23. 06:48경 평택항 서부두에서 선박패스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은 채 낚시승객 11명 등 총 12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영암바위 인근 해상에서 우럭 낚시를 한 후 같은 날 10:00경 방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1시간 정도 낚시를 한 후 평택항 서부두로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해역인 사고해역을 돌아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07경 매향리등부표로부터 약 178도, 0.7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0분 56초.동경 126도 44분 31초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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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일호 운항 상황</span> 사고 발생 후 동일호는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정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주고 본선은 해경정에 예인되어 LNG부두 옆 물양장에 접안하였다. 이 사고로 본선의 선외기 2기가 파손되고 선저부위가 파손되면서 선미부가 침수되었다.(사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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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동일호 선외기 파손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5~7미터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
이 선박은 방도부근 해역에서 낚시를 마친 후 평택항 서부두로 회항하기 위하여는 수심이 깊은 평택항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호 선장은 평택항 서부두로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해역으로 진입하여 항해함으로써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장이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일호의 선장으로서 낚시를 마친 후 평택항 서부두로 회항하기 위하여 평택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시간단축을 위하여 암초 등이 있는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던 중 좌초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
선박이 연안항해를 할 경우에는 저수심, 암초지역 등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고 수심 등이 깊은 안전한 수역으로 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