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20-024호

어선 대원호 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0년 10월 22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대원호가 전방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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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원호 선 적 항
충남 보령시 학성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7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9년 10월 29일 12시 26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28분 09초.동경 126도 25분 53초
(충남 천수만 내 사도 북단에서 332도 방향으로 약 0.33해리)</span> 대원호는 2015. 7. 15. (유)한남정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82m × 너비 3.76m × 깊이 1.04m), 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보령시 학성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엔진 케이싱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엔진 케이싱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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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선주인 동생 B을 포함한 총 4명이 승선하고 2019. 10. 29. 06:00경 보령시 회변항에서 출항하여 06:30경 태안군 구매항 해상에 도착하여 1시간 30분가량 통발작업을 하였고, 이후 사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통발작업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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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마친 선장 A은 귀항을 위해 항해하던 중 선수에서 경계를 하던 동생 B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수신호에 따라 우전타하여 침로 약 86도, 속력 약 10놋트로 진행하다 2019. 10. 29. 12:26경 충청남도 천수만 내 사도 북단에서 332도 방향으로 약 0.33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8분 09초·동경 126도 25분 53초 지점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하였다.
선장 A은 2015년 대원호 건조 이후 연중 280~290일 정도를 동 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돌게.소라 및 낙지 등을 조업해 온 관계로 간출암이 위치한 사고 인근 해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었으나 사고일 일주일 전에 레저보트와 충돌한 일이 있었던 관계로 귀항로 주변에 산재한 낚시어선과 10여척의 레저선박을 피해 조선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간출암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동생 B의 수신호에 따라 급선회하는 바람에 간출암에 얹히면서 선저에 파손을 입게 되었고, 간출암에 올라탄 후 선체가 우현쪽으로 기울어 전복될 것 같아 2명의 승선원을 부근의 낚시배에 옮겨 태운 후 엔진을 사용하여 인근의 사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32경 사도 모래턱에 임의 좌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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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박은 이 좌초사고로 선저 2개소가 파손(선수 선저 : 2.6미터 × 0.1미터, 선미 선저 : 5.2미터 × 0.15미터)되었고, 그 결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 항해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으나 인명손상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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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A은 사고 직후 보령어업무선통신국을 통해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자선의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기관실 침수는 계속되었고 출동한 보령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서 설치한 2대의 배수펌프를 가동하고서야 침수를 막을 수 있었으며 대원호 선체는 이후 바다호와 해모수호에 예인되어 오천항 여남조선소에 상가되었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고 시정은 약 3해리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선장은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나 선장 A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레저선박과의 충돌사고로 인해 귀항로 주변에 산재한 레저선박들을 피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조류가 낙조류에서 창조류로 바뀌는 들물 때마다 사고없이 간출암 위를 지났던 경험을 과신하여 선수의 B의 수신호에 따라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좌초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대원호가 전방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간출암을 향해 우전타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대원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나 주변의 레저선박을 피하기 위해 조선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간출암을 향해 항해하여 좌초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간출암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실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진행되어 침몰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여 임의좌주시키는 등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점과 이 사고로 인명이나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선장들은 물 때 변화에 따라 항해.조업수역의 저수심 상황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수년간의 조업으로 익숙한 해역일 지라도 좌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다. 특히, 간출암이 위치한 위험해역 주변 항해 시에는 여유수역 확보를 위해 선위 확인 및 수심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