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24-014호

예인선 제1태양호의 피예인선 제1영화호 테트라포드 접촉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주문

이 접촉사건은 제1태양호가 제1영화호를 선미로 예인하고 안흥외항을 출항할 때 제1태양호 선장이 피예인선 제1영화호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인 방향의 왼쪽에 치우친 상태로 끌려오던 제1영화호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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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태양호 제1영화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
54톤 2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98㎾ × 1기 디젤기관 345㎾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 사고일시
2023. 2. 26. 13:10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0분 35초.동경 126도 07분 39초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북방파제 북단)
</span>
가. 관련 선박의 제원 등
제1태양호는 1991. 10. 1. 삼광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54톤(길이 23.57m, 너비 6.00m, 깊이 2.70m)이고 선적항은 인천광역시인 강(鋼) 재질의 예인선(견인용 예선)이다. 이 예인선의 항해구역은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한다)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69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고, 레이더 1대, 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5.부터 2024. 8.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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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1태양호(왼쪽) 및 [그림 2] 제1영화호(오른쪽) 일반배치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제1태양호 선장 A(이하 “제1태양호 선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항.관리한다.
한편 제1영화호는 1980. 1. 1. 신흥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22톤(길이 20.64m, 너비 4.15m, 깊이 1.92m)이고 선적항은 부산광역시인 강 재질의 예인선(견인용 예선)이다. 이 예인선의 항해구역은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한다)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34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고, 레이더, AIS,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0. 23.부터 2024. 10.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제1영화호 선장 고(古) D(이하 “제1영화호 선장”이라 한다) <각주>1</각주> 은 이 선박을 용선한 E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항.관리하였다.
총톤수 500톤 미만인 제1태양호와 제1영화호에는 타(舵)의 각도를 표시하는 타각지시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주>2</각주> .
나. 사실의 경과
제1태양호와 제1영화호는 2023. 2. 24. 각각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서 작업을 마친 뒤 인천항으로 가려다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에 같은 날 17:00경 입항하였다.
제1영화호는 [사진 1]과 같이 안벽에 계류하고 제1태양호는 제1영화호의 좌현 현측에 계선하였다. 제1태양호와 제1영화호의 주변에는 접안 또는 계선 중인 어선 등 여러 척의 선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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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1태양호와 제1영화호 계류 상태</span> 제1영화호 선장은 같은 달 25. 제1태양호 선장 A에게 E이 임대해 준 부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도비도항에서 파공이 생겨 수리 차 급히 차량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제1태양호가 인천항으로 이동할 때 제1영화호를 도비도항까지 예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1태양호 선장 A은 친분이 있는 제1영화호 선장에게 제1영화호를 예인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람과 제1영화호 선장은 제1영화호의 상태, 예인 중 주의할 사항 등을 의논하지 않았다.
제1태양호 선장 A은 2024. 2. 26. 12:50경부터 [사진 1]과 같이 계선줄을 풀고 출항 준비를 하였는데, 이 사람은 제1영화호를 접현예인을 하려면 접안 또는 계선 중인 다른 선박 가까이에서 제1태양호의 주기관을 사용해야 해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방파제를 지나면 어차피 제1영화호를 선미 예인하여야 하니 제1영화호를 처음부터 선미 예인하였다.
제1태양호 기관장과 제1영화호 기관장은 제1태양호 선미와 제1영화호 선수를 약 50m의 예인줄로 연결하였다. 제1태양호 선장 A은 출항 전 제1영화호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제1영화호 기관장과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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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제1태양호 출항 항적</span> 제1태양호는 같은 날 13:05경부터 제1영화호를 선미 예인하고 증속해 같은 날 13:08경부터 약 7노트(대지속력으로 이하 같음)로 이동하였고, 제1태양호 선장 A은 정박 어선 등을 통과한 같은 날 13:09경부터 안흥외항 방파제(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 가항 수역 폭은 약 125m임)를 통과하려고 제1태양호의 침로를 약 230도로 조타하였다.
이 사람은 제1영화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다가 안흥외항 남방파제(이하 “남방파제라고 한다)까지 약 50m 남았을 때 제1영화호를 보았는데, 제1영화호는 [사진 2] 및 [그림 4]와 같이 선수 방향이 남방파제 쪽으로 향한 채 제1태양호의 진행 방향에서 왼쪽으로 벗어나 끌려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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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및 [그림 4] 제1태양호의 제1영화호 예인 상황 </span> <각주>3</각주> 제1태양호 선장 A은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으로 전타하였다. 제1태양호는 남방파제를 35m 이상 떨어져 통과하였으나, 제1태양호의 피예인선 제1영화호는 2023. 2. 26. 13:10경 남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 북위 36도 40분 35초.동경 126도 07분 39초 위치)에 접촉하며 전복한 뒤 몇 분 뒤 침몰하였다.
제1태양호의 기관장은 기관실에 있다가 주기관이 정지하자 갑판으로 나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칼로 예인줄을 잘랐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m로 불고, 약 1m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 사고발생일 저조시각은 14:19(조고 149㎝)로 사고 당시는 낙조(落潮) 때였다.
사고 과정에서 제1영화호에 있던 기관장은 바다에 빠졌는데, 그 뒤를 따라 출항하던 다른 예인선에 의해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다. 제1영화호는 테트라포드와 접촉하고 나서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1영화호로부터 연료유 약 350리터가 유출되었다.
제1영화호는 사고 당일 현장에 고박되었다가 인양 작업 후 같은 해 3. 6. 부선에 실려 인천남항으로 이동되었지만, 결국 폐선되었다. 제1태양호 선장 A은 인천남항에서 제1영화호의 타가 좌현으로 30도 이상 돌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제1태양호 선장 A은 이 사건 관련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원 인
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1) 예인 중 피예인선의 편위 발생 사유
이 사건에서 예인선인 제1태양호는 [그림 3]과 같이 방파제까지의 거리가 약 550m가 남은 같은 날 13:08경부터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한 침로로 항해하였고, 약 2분 후 남방파제를 35m 이상 떨어져 통과하였다.
반면, 제1태양호에 의해 예인되던 제1영화호는 [사진 2]에서 볼 수 있듯 선수를 남방파제 방향으로 향한 채 예인 방향의 중심(제1태양호의 선수미 연장선)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끌려오다가 안흥외항 남방파제의 테트라포드에 접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제1영화호는 제1태양호의 진행 방향, 즉 예인 방향의 중심으로부터 35m 이상 왼쪽에 치우친 상태로 예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피예인선의 편위(便位)는 제1태양호와 제1영화호의 크기, 예인줄의 길이, 제1태양호의 침로 및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제1영화호의 선장이 사망하여 출항 전 이 선박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① 제1태양호의 항적 상 피예인부선의 편위를 초래할 특이점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제1태양호 선장이 사고 후 인양된 제1영화호의 타가 좌현으로 전타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선체가 조류 등에 의해 안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줄이려고 제1영화호 선장이 접안 시 타를 좌현 쪽으로 돌려 두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④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영화호 규모의 선박은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므로 전원 차단 시 타각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제1영화호는 예인되기 전부터 타가 중앙에 있지 않고 좌현 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제1영화호는 예인 방향의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편위가 발생한 채 예인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1영화호의 타는 일반배치도 등을 고려할 때 해수면 아래에 있고, 타각 지시기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타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출항 전 타각 등 타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제1태양호 선장의 예인상태 확인 소홀
제1태양호 선장은
① 주변 선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② 안흥외항 입출항 경험,
③ 예인작업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1영화호를 접현예인하지 않고 선미예인하였다. 예인선열을 구성해 안흥외항을 출입할 때는 항내 재선 상황, 방파제 배치, 조류 등 외력 영향, 예인선열 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접현예인과 선미예인 중 어느 예인 방법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1태양호 선장이 선미예인을 하는 동안 타가 좌현 쪽에 있던 제1영화호는 선수를 좌현 쪽으로 향한 채 예인 방향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예인되고 있었다.
비록 제1영화호의 타가 물 밑에 있더라도 제1태양호 선장이 예인 중 제1영화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제1영화호가 편위된 위치에서 예인되고 있어 방파제 접촉 등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1태양호 선장은 예인 중 제1영화호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1영화호가 왼쪽으로 치우친 채 끌려오고 있어 남방파제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고 직전에서야 파악했다. 결국 제1영화호는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남방파제에 접촉하며 전복되었고, 기관실 출입구 등이 열려있던 이 선박은 그 장소에 바로 침몰하였으며, 연료유가 유출되었다.
따라서 제1태양호 선장이 예인 중 피예인선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제1영화호 측 피예인 준비의 적절성
제1영화호 선장은 여러 해 예인선 등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① 선박의 타가 한쪽으로 이동되어 있으면 항해 중 편위가 발생할 수 있고
② 출항 전 개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본 것처럼 제1영화호 선장은 제1태양호 선장에게 제1영화호를 예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타, 개구부 등의 상태, 예인 중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영화호 기관장에게도 출항 전 적절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태양호 선장의 진술 외에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점에서 제1영화호 선장의 과실 유무 등은 추가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접촉사건은 제1태양호가 제1영화호를 선미로 예인하고 안흥외항을 출항할 때 제1태양호 선장이 피예인선 제1영화호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인 방향의 왼쪽에 치우친 상태로 끌려오던 제1영화호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제1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작업 중 피예인선의 운항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1태양호로 제1영화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출항 후 수 분이 지날 때까지 피예인선을 안전하게 예인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1영화호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접촉하여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피예인선 상태 확인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접촉사건 관련 인명피해가 없는 점,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요청을 받아 제1영화호를 예인해 주려고 했던 점, 이 사람이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이 사람은 2023. 8. 2

9. 해양사고 징계처분(재결번호 중앙해심 제2023-006호)을 받은 사람이므로 징계의 집행유예 및 직무교육 이수는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예인할 때 예인 시작 즉시 피예인선이 안전하게 예인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예인 중 수시로 피예인선의 상태, 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의 선장은 평소와 작업 내용 또는 예인 선박이 다를 경우 예인작업에 앞서 피예인선 측과 피예인선의 상태, 예인 중 주의할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의 선장은 피예인선에 선원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 발생 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