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1971-015호
기선 백두산호 선원실종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1월 12일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규정한 해난이 아니다.
원심 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심 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기선 백두산호는 J수산진흥원 소속 종업 제한 제2종의 어업지 도선으로서 장기 휴항으로 부산 충무동 해안에 장기 정박 중 1970년 12월 31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가 술에 만취되어 선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971년 1월 1일 03시 00분-07시00분 사이에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71년 제13호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본 건 실종사건에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
1971년 10월 26일
중앙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71년 10월 26일
중앙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백두산호 선 적 항
부산시</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총 톤 수
150톤 9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73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충무 직 명
선 장
1 항 사 사고일시
1971년 1월 1일 03시 00분-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
부산 남항 (충무동해안) 손 해
선원 1명 행방불명</span> 기선 백두산호는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총톤수 150톤 33의 종업제한 제3종 해양관측 및 어업 지도선으로서 동선은 1970년 10월(일자 미상) 어업에 종사하고 부산항에 입항 남항 방파제에 장기간 정박 중이었다.
본선에서는 수심인 A 등 18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주야로 3명씩 교대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동년 12월 31일 19시 00분 경부터 수심인 B(1항사) 갑판원 D E 등 3인이 당직 중이였고 또한 육상에 숙소가 없는 일부 선원들이 침식을 같이하고 있던 중 수심인 B은 복통을 일으켜 자기 침실에서 휴식중이였다.
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당년 27세)가 술에 만취되어 선내에 들어와 주방(廚房)에 있던 식칼 및 맥주병 등으로 숙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서 선 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기관실에 피신하는 등 이런 사태가 1971년 1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동일 07시 00분 경 조기원 F가 일어나 C 침실을 살펴보았으나 C가 없는 것을 발견 선 내를 수색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
그후 계속 행방을 찾았으나 전혀 알길 없어 이 사실을 관할 K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월 14일까지 잠수부를 동원, 부근 해중을 탐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이는 결국 C가 만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던 끝에 실족하여 해중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단정한다.
본 건을 검토컨데 동 백두산호는 운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충무동 해안에 계선 상태에 있었으며 장본인 C는 외부에서 제멋대로 음주 만취되어 선 내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실종된 것은 선원으로서 선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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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백두산호 선 적 항
부산시</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총 톤 수
150톤 9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173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충무 직 명
선 장
1 항 사 사고일시
1971년 1월 1일 03시 00분-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
부산 남항 (충무동해안) 손 해
선원 1명 행방불명</span> 기선 백두산호는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총톤수 150톤 33의 종업제한 제3종 해양관측 및 어업 지도선으로서 동선은 1970년 10월(일자 미상) 어업에 종사하고 부산항에 입항 남항 방파제에 장기간 정박 중이었다.
본선에서는 수심인 A 등 18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주야로 3명씩 교대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동년 12월 31일 19시 00분 경부터 수심인 B(1항사) 갑판원 D E 등 3인이 당직 중이였고 또한 육상에 숙소가 없는 일부 선원들이 침식을 같이하고 있던 중 수심인 B은 복통을 일으켜 자기 침실에서 휴식중이였다.
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당년 27세)가 술에 만취되어 선내에 들어와 주방(廚房)에 있던 식칼 및 맥주병 등으로 숙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서 선 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기관실에 피신하는 등 이런 사태가 1971년 1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동일 07시 00분 경 조기원 F가 일어나 C 침실을 살펴보았으나 C가 없는 것을 발견 선 내를 수색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
그후 계속 행방을 찾았으나 전혀 알길 없어 이 사실을 관할 K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월 14일까지 잠수부를 동원, 부근 해중을 탐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이는 결국 C가 만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던 끝에 실족하여 해중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단정한다.
본 건을 검토컨데 동 백두산호는 운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충무동 해안에 계선 상태에 있었으며 장본인 C는 외부에서 제멋대로 음주 만취되어 선 내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실종된 것은 선원으로서 선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