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1973-015호
기선 천신호, 다이고오마루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12월 7일
주문
본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기선 천신호는 총톤수 500톤 39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 1972년 10월 4일 05시 20분 잡화 54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65미터 선미 4.05미터로 일본국 오사까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아까시해협에 도달하기 전 강한 풍랑으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아와지시마 동북방에 위치한 이와야항(岩屋港)에 피항키 위하여 진입중 가박중인 일본국적선 다이고오마루와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2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A가 동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법 제4조제66조 동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
중앙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중앙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3"></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천신호
기선 다이고오마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500톤 39
기관종류, 마력
디젤 222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1등항해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5"></img>
<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2년 10월 4일 08시 13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5.6분 동경 135도 01분
손 해
천신호 외판 약간 굴곡, 다이고오마루핸들레일 약간 파손
원 인
운항 과실</span> 기선 천신호(이하 천신호라함)는 부산시에 소재 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 톤수 500톤 3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1972년 10월 4일 05시 20분 잡화 54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65미터 선미 4.05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일본국 오사까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해중 동일 07시 00분경 아가시해협 10마일 전방(위치 미상)에 이르렀을 무렵 남서풍이 풍력 5정도로 강하여지고 Swell이 4미터 정도로서(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항해하기가 곤란함을 판단하고 동일 07시 50분경에 아와지시마 동북단에 위치한 이와야 항으로 피난할 것을 결심 동피난항으로 향하여 변침(시간 침로 미상)하였다.
동일 08시 00분경에 이와야 외항에 도착(당시 이와야 외항에는 피난선이5척 가량 100미터 간격으로 정박중)이였다. 피난항에 이르르니 풍력은 약하여 지고 해상은 평온하여졌으며 동일 08시 06분 “스텐바이 엔징‘을 명하고 정박중인 상대선 기선 다이고오마루(이하 다이고오마루라 칭함)를 30미터~40미터로 통과하여 투묘 예정지로 향하려고 동 08시 08분경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동 08시 10분에 미속 전진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동일 08시 13분경 다이고오마루에 접근 되었을시 급작히 돌풍이 불어 천신호가 좌현 측으로 압류되어 다이고오마루에 접촉될려고 하매 급히 전속 전진으로 기관을 명함과 동시에 ”하-드스타보-드“를 명하여 빠져 나가려고 하였던 바 효과 없이 08시 13분 북위 34도 35.6분, 동경 135도 01분 이와야외 항에서 다이고오마루의 후현선수부와 천신호의 좌현선교부분이(당시 선수미상) 경미하게 접촉되었다. 접촉후 천신호는 동일 08시 16부근 묘지에(위치 미상) 투묘하고 피해를 조사한 바 쌍방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신호는 좌현 선교하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다이고오마루는 선수루 ”핸드레일“이 약간 파손되었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피난항에 접근하매 있어 정박중인 선박의 주위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당시의 풍위 풍력과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책과 해조류에 대한 유압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항행하여 안전한 해역에 도달하였다는 안도감에서 항시 급변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부당히 타선에 접근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 청구는 수심인 A가 청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아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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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천신호
기선 다이고오마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500톤 39
기관종류, 마력
디젤 222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1등항해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5"></img>
<span style="display:none;">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2년 10월 4일 08시 13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5.6분 동경 135도 01분
손 해
천신호 외판 약간 굴곡, 다이고오마루핸들레일 약간 파손
원 인
운항 과실</span> 기선 천신호(이하 천신호라함)는 부산시에 소재 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 톤수 500톤 3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1972년 10월 4일 05시 20분 잡화 54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65미터 선미 4.05미터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일본국 오사까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해중 동일 07시 00분경 아가시해협 10마일 전방(위치 미상)에 이르렀을 무렵 남서풍이 풍력 5정도로 강하여지고 Swell이 4미터 정도로서(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항해하기가 곤란함을 판단하고 동일 07시 50분경에 아와지시마 동북단에 위치한 이와야 항으로 피난할 것을 결심 동피난항으로 향하여 변침(시간 침로 미상)하였다.
동일 08시 00분경에 이와야 외항에 도착(당시 이와야 외항에는 피난선이5척 가량 100미터 간격으로 정박중)이였다. 피난항에 이르르니 풍력은 약하여 지고 해상은 평온하여졌으며 동일 08시 06분 “스텐바이 엔징‘을 명하고 정박중인 상대선 기선 다이고오마루(이하 다이고오마루라 칭함)를 30미터~40미터로 통과하여 투묘 예정지로 향하려고 동 08시 08분경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동 08시 10분에 미속 전진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동일 08시 13분경 다이고오마루에 접근 되었을시 급작히 돌풍이 불어 천신호가 좌현 측으로 압류되어 다이고오마루에 접촉될려고 하매 급히 전속 전진으로 기관을 명함과 동시에 ”하-드스타보-드“를 명하여 빠져 나가려고 하였던 바 효과 없이 08시 13분 북위 34도 35.6분, 동경 135도 01분 이와야외 항에서 다이고오마루의 후현선수부와 천신호의 좌현선교부분이(당시 선수미상) 경미하게 접촉되었다. 접촉후 천신호는 동일 08시 16부근 묘지에(위치 미상) 투묘하고 피해를 조사한 바 쌍방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신호는 좌현 선교하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다이고오마루는 선수루 ”핸드레일“이 약간 파손되었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피난항에 접근하매 있어 정박중인 선박의 주위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당시의 풍위 풍력과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책과 해조류에 대한 유압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항행하여 안전한 해역에 도달하였다는 안도감에서 항시 급변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부당히 타선에 접근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 청구는 수심인 A가 청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아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