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8-009호

어선 용신1호. 어선 윤진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8년 4월 2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용신1호가 경계태만으로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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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신1호
윤진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흥시 월곶항</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11"></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3.39톤
0.8톤 선박소유자
C
B 기관종류.출력
디젤 316마력 1기
가솔린 9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38분 32초
(송도 엘엔지부두 비(B)호 등대로부터 약 079도 약 1.5마일 해상)</span> 용신1호는 2002년 4월 전남 장흥군 소재 수문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9톤,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68미터, 너비 2.54미터, 깊이 0.84미터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7년 11월 16일 07시 40분경 팔미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발하여 소래포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인천항 송도 엘엔지 부두앞을 침로 약 073도 약 15노트로 항해하면서 타 선박과 무선통신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08시 00분경 송도 엘엔지부두 비(B)호 등대에서 약 79도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36초.동경 126도 38분 32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윤진호의 우현 선미부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충돌되었다.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
한편 윤진호는 1999년 4월 충남 태안군 소재 한성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톤, 가솔린기관 9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길이 6.08미터, 너비 1.76미터, 깊이 0.67미터의 시흥시 월곶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 윤진호는 2007년 11월 16일 05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출발하였다. 선장 B는 인천항 항계안의 소래포구에 입출항하는 수로 입구인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선수가 약 070도 정도로 소래포구를 향한 채 경신망조업을 계속하다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달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항해하는 선박이 피해가겠지 하고 있다가 약 30-40미터 거리에서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으나 11월 16일 08시 00분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용신1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윤진호는 충돌부분인 좌현 선미부와 선외기가 파손되었고,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용신1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만에 퇴원을 당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인천해양경찰서 발신의 범죄인지보고서
2) 용신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윤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윤진호 선장 B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
5) 윤진호 사고부분 선체사진 2매
6) B가 작성 제출한 사고지점 거리측정 및 사고발생지점 약도사본
7) 인천기상대의 기상자료
8) 시화종합병원이 발행한 B의 진료기록부 사본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 발신의 범죄인지보고서와 용신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2) 용신1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팔미도 등대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소래포구를 향하여 출발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인천항 송도 엘엔지 부두앞을 지날 때 취한 침로와 선속 및 타선박과 무선통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 타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5) 충돌 당시 두 선박이 거의 일직선상이었다는 것은 용신1호가 약 073도로 항해하였고, 윤진호가 선수가 약 070도 정도로 소래포구를 향한 채 경신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용신1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
7) 윤진호의 명세와 어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8) 윤진호가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을 출발한 시각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9) 윤진호가 인천항 항계안의 입출항하는 수로입구에서 경신망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고, 한편 선장 B는 용 신1호 선장이 고의성을 갖고 충돌하여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사전에 서로 선명이나 신상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였고, 충돌사고 후 되돌아와 B을 스스로 구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B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이의 주장을 배척한다.
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관한 사실은 용신1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시화종합병원이 발행한 B의 진료기록부 사본 및 사고부분 사진 2장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
1) 항법의 적용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모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용신1호와 경신망조업을 하던 윤진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간 책무)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소래포구를 향하여 약 073도 약 15노트로 항해하던 용신1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경신망조업을 하고 있던 윤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 윤진호가 인천항 항계내 소래포구의 입출항로인 수로입구에서 경신망조업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용신1호에 대하여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
1)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용신1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신1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모항으로 항해하면서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는 윤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계내 수로입구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교 훈

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