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8-028호

여객선 외연훼리호 화재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8년 10월 15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순간온수기의 전원공급용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발생한 열이 발화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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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외연훼리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운항자:J주식회사 총 톤 수
8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839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J(주) 직 명
기관장
운 항 자 사고일시
2008년 7월 30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58분 43초.동경 126도 37분 52초
(군산항 여객선터미널 제5잔교)
</span> 외연훼리호는 1996년 3월 21일 경남 통영시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89.00톤, 디젤기관 839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약 29.33미터, 너비 약 6.00미터, 깊이 약 2.80미터의 군산시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가 소유하고 관리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J주식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군산 - 말도간 항로의 정기여객선 장자훼리호의 대체선으로 투입되어 운항하였으며, 그 이후 군산항 여객선터미널 제5잔교에 정박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정기여객선의 대체선인 예비여객선으로 여객선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육상전원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본선의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선박은 선체를 건조한 이래 본선의 기관실 전면에 있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의 교체 없이 사고당시까지 사용하여 왔고, 선원휴게실벽에 순간온수기(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의 전원도 주배전반으로부터 전원공급용 전선이 배설되어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 A(이하 “기관장 A” 라 한다)는 순간온수기의 전기배선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 하지 않은 채 선원이나 당직자가 없는 기간에도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작동상태로 두고 누구나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예비선박이라고 하여 정박당직에 대한 회사측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선에 대한 정박당직도 세우지 않은 채 선장, 일등항해사가 이상기상이 발생하면 부두에 나와 한번씩 둘러보는 식의 선박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객선 부두에 야간당직자 없이 정박하고 있던 외연훼리호는 같은 해 7월 29일 주기관의 수리를 위하여 기관장 A의 지휘아래 육상수리업체 제이에스엔지니어링(JS Engineering)이 우현 주기관의 일부를 분리하여 군산시 해망동 소재 해성고속 공장으로 양육하여 갔고 같은 날 16시 00분 이후부터 무인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원휴게실 벽에 설치된 순간온수기가 작동상태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절연(絶緣)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일부분이 단락(短絡)되면서 발생한 열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인화 되면서 2008년 7월 30일 06시 05분경 군산항 여객선터미널 제5잔교인 북위 35도 58분 43초.동경 126도 37분 52초 지점에서 선원휴게실 내부로 확산되어 화재로 발전하였다.
당시 주변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2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
7월 30일 06시 05분경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실근무자인 김현이 부두순찰 중 외연훼리호 선원 휴게실부근에서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06시 10분경 해경 상황실에 신고하였으며, 06시 10분경 군산소방서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06시 45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외연훼리호의 선원휴게실내부가 전소되었고, 2번 여객실 일부가 전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
2)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J(주) 차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해양사고관련자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5) 해양사고관련자 J(주) 차장 C에 대한 심판조서
6) 외연훼리호 1항사 작성의 사고보고서
7) J(주)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사본
8)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조사 결과서
9) 외연훼리호 기관장 A가 제출한 화재관련사진(CD 1장)
10) 조사관작성의 현장검사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와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2)외연훼리호의 선박명세, 소유, 관리 및 운항자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와 이 선박의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3)외연훼리호가 장자훼리호 대체선으로 운항한 기간과 그 후 군산항 여객선 터미널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4) 외연훼리호가 여객선부두에 정박하는 동안에는 자체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상전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5) 선체를 신조선한 이래 본선의 기관실 전면에 있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의 교체 없이 당시까지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와 이에 부합하는 심판조서 진술기재내용에 의하여
6) 주배전반에서 선원 휴게실 벽에 설치된 순간온수기의 전원공급선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채 선원이나 당직자가 없는 기간에도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작동상태로 두고 누구나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7) 예비선박이라고 하여 정박당직에 대한 회사측의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된바 없기 때문에 본선에 대한 정박당직도 세우지 않은 채 선장, 일등항해사가 이상기상이 발생하면 부두에 나와 한번씩 둘러보는 식의 선박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J(주) 여객선운항관리규정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
8) 외연훼리호는 같은 해 7월 29일 주기관의 수리를 위하여 기관장 A의 지휘아래 육상수리업체 제이에스엔지니어링이 우현 주기관의 일부를 분해하여 군산시 해망동 소재 해성고속 공장으로 양육하여 갔고 같은 날 16시 00분 이후에 무인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
9) 선원 휴게실 벽에 설치된 순간온수기가 작동상태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노후된 전선의 일부분에서 단락되면서 발생한 열이 주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하였다는 사실은 순간온수기 바로아래 선원휴게실 바닥에 있는 쓰레기통은 철제로 제작되어 있어서 쉽게 점화 될 수 없었고 그 내용물들이 화재로 타버리지 않았으며,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조사 결과서 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10) 사고 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에 관한 사실은 외연훼리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1) 화재발생사고가 신고 되기까지의 과정과 군산소방서가 현장출동한 시각과 화재를 진압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J(주) 차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2) 이 화재사건으로 인한 피해상황 등에 관한 사실은 외연훼리호 기관장 A가 제출한 화재관련사진(CD 1장)과 조사관작성의 현장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
1)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여객선은 예비선으로 대체운항을 마치고 약 27일 동안 군산항 여객선부두에 정박하고 있다가 당직자가 없는 무인상태에서 선원휴게실에서 발화한 불이 확산되는 것을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실 직원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 화재는 선원휴게실의 벽에 설치된 순간온수기로 공급되는 전원의 전선이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서 발생한 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등 인근의 가연성물질에 발화된 후 선원휴게실 전체로 확산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순간온수기의 취급에 대한 고찰
이 여객선에서는 여객선부두에 장기 정박 중일 때에는 육상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무인상태로 정박당직을 서지 않으면서도 순간온수기 같은 전열발생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항상 누구나 순간온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본선을 떠나는 선원이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순간온수기의 전원 공급선에 전원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선의 전기안전의 책임자가 평소에 순간온수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도 이 화재발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정박중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외연훼리호는 J(주)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탁을 받아 운항하고 있는 예비여객선으로 선박을 여객선부두에 장기간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야간당직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회사측 운항관리규정에도 정박당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바가 없다. 이러한 정박 중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유사한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박중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정박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선박의 안전한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순간온수기의 전원공급용전선의 일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열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의 발화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외연훼리호의 기관장으로서 본선의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 순간온수기의 전원공급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과 순간온수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외연훼리호 운항자로서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본선이 여객선부두에 장기간 정박하는 동안에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본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도록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
예비여객선이 여객선부두에 장기간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박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야간에도 당직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선의 전기용품 사용에 대한 책임자는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평소에 선원이 당직을 서지 않는 무인상태에서는 순간온수기 같은 전열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화재예방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관리가 요망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