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2008-035호
예인선 부경101호의 피예인부선 산청1호ㆍ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8년 12월 23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운항을 할 수 없는 무등록 모터보트가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한데다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던 부경101호가 닻을 놓기 위하여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부경101호
산청1호
모터보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무등록 총 톤 수 80.00톤
728.00톤 약 0.55톤 선박소유자
C
D외 2명 B 기관종류.출력
디젤 1,000마력 가솔린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서산시 구도선착장에서 약 323도 약 1.1마일 해상)</span> 부경101호는 1967년 5월 일본국소재 우스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4.23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3.0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최소 승무정원에 따라 선장, 기관장, 갑판장이 승선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갑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승선하지 않았다. 산청1호는 총톤수 728.00톤, 길이 65.42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수에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두와 크레인기사가 승선하고 있다. 부경101호는 2008년 7월 14일 17시 20분경 인천항 엘엔지(LNG)부두 동방 해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와 기관장, 그리고 선장의 처 등 3명이 승선하고 산청1호를 선미예인하고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도내나루터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가로림만 입구에 도착하여 만 내의 좁은 수로로 항해하기 위하여 부선 산청1호를 좌현에 접현예인 형태로 바꾸어 수로를 따라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 가로림만 내의 깊숙한 곳에 구도선착장과 도내나루터가 있고, 이곳에서 모래를 하역하는 예부선들이 가항 폭 수백 미터의 굽어진 좁을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의 수로는 북위 36도 52분 지점 부근까지는 축척 1:35,000의 항해용으로 사용가능한 해도(357번)가 발행되고 있으나, 그 이남의 해역은 축척 1:250,000의 해도(323번)가 발행되고 있어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을 항해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선박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수로가 협소한 해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도선착장과 도내나루터를 이용하여 모래를 싣기 위하여 입출항하는 예부선들이 이곳 좁은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용 해도의 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역이다. 선장 A는 이곳을 항해해 본 경험에 의하여 부경101호에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 형태로 수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도내나루터에서 같은 날 22시 00분경 출항예정인 다른 예부선단이 빠져 나올 때까지 3시간 정도 수로에 닻을 놓고 대기하려고 구도선착장으로 부터 약 323도 약 1마일 해상에 투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선장 A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근에 설치된 해월송전선의 영향으로 화면상에 허상이 나타나서 육안으로 경계를 하였다고 한다. 선장 A는 우측에 암초가 있어서 약 200-300미터의 좁은 수로를 지나서 약 5-6개의 어선불빛이 보였으나 모두 피해주었고, 선속 약 3-4노트로 진행하면서 선수 주위를 서치라이트로 한번 비추어 보았으나 진로 전방에 닻을 놓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선속을 더 낮추어 진행하다가 부선 산청1호의 선미 닻을 전진투묘법으로 하였다. 그런데 투묘 직전인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경 구도선착장에서 약 323도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 선수부와 무등록 모터보트의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하면서 산청1호의 선수 램프아래에 무등록 모터보트가 박힌 상태로 약 100여 미터를 무등록 모터보트의 닻이 함께 끌려가다가 산청1호가 놓은 닻의 파주력에 의하여 산청1호가 멈추어 섰다. 당시 산청1호의 선미 중앙에 설치된 닻의 무게 약 1.8톤, 길이 약 10미터의 체인과 직경 36밀리미터의 와이어로프 60미터 등 총 70미터 길이의 닻줄을 신출하였다.
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말기로 약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한편 무등록 모터보트(이하 “보트” 라 한다)는 총톤수 약 0.58톤, 가솔린 선외기관 약 1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6.50미터, 너비 1.80미터, 깊이 0.40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이며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2007년 10월경에 학암포에서 문모씨로 부터 이 보트의 선외기관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았다. 이 보트는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운항할 수 없는 선박으로 보아야 한다. 이 보트는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거나 신고 되어있지 않았다. 설사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보트로 등록이나 신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몰부터 일출 사이에는 규정상 낚시나 레저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장 B는 2008년 7월 14일 17시 30분경 태안군 원북면 청산포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E, 친구 F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사고해역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 해상에 직경 약 10밀리미터 피피로프로 된 닻줄 길이 약 30미터로 무게 약 5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미끼를 끼기 위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12와트 소형 전등을 조타실 부근에 점등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선장 B는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낚시를 계속하는 동안에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내려오는 상대선 예인선단을 보았으나 그냥 비켜가겠지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03분경 약 200미터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대선의 주기관 소리와 불빛을 발견하고 랜턴을 비추고 흔들자 우연하게도 상대선의 불빛이 피하여 가는 것처럼 우선회하다가 다시 그대로 접근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산청1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충돌의 위험을 보고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E는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B는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나 보트에 남아 있던 F는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혀 조타실부근이 파손되면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사고 인근 바다에 떠있던 B와 E는 부근에 있던 G가 운항하는 수상스키용 보트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선장 A는 충돌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G의 보트가 접근하여 소리치자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선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혀있는 보트를 끌어내서 조타실에 있던 F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5)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A와 B 각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6) 증인 부선 산청1호 선두 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7)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8) 조사관 김동천이 작성한 검사조서
9) 무등록 모터보트 수리견적서
10) B에 대한 진단서
11) 사고관련 사진 9매
12) 해양사고관련자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13)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부경101호 선장 A와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등을 참조하여
2) 예인선 부경101호와 부선 산청1호에 대한 명세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3) 부경101호가 부선 산청1호를 선미예인하고 인천항 엘엔지부두 동방해상에서 도내나루터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4)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가로림만 입구에 도착하여 좁은 수로로 항해하기 위하여 부선 산청1호를 좌현에 접현예인 형태로 바꾸어 수로를 따라 선속 약 7노트로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5) 가로림만의 수로 정보에 대한 사실은 이 지역을 포함하여 발행되고 있는 관련해도에 대한 정보와 이 부근을 다른 사건에서 현장 조사한 경험 등을 참작하고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6) 현실적으로 구도선착장이나 도내나루터를 이용하여 모래를 싣고 입출항 하는 예부선들이 이곳 좁은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용 해도 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상의 부합된 진술에 의하여
7) 선장 A가 출항예정인 다른 예부선을 기다리기 위하여 수로에 3시간 정도 닻을 놓고 대기하려고 투묘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8) 선장 A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근에 해월송전선의 영향으로 화면상에 허상이 나타나서 육안으로 경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9) 선장 A가 암초부근의 좁은 수로를 지나 어선들의 불빛이 보였으나 피해주었고, 예인선속 약 3-4노트로 감속하고 서치라이트로 선수전방을 비추어 보았으나 선수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10) 선장 A가 선속을 더 낮추어 진행하다가 부선 산청1호의 선미 닻을 전진투묘법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1) 충돌하면서 무등록 모터보트가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힌 상태로 100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멈추어 섰다는 사실은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참조하여
12) 사고 당시 기상 및 조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조석표를 참조하여
13) 무등록 모터보트의 명세, 소유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4) 보트에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운항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낚시어선업이나 수상레저용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5) 설사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보트로 등록이나 신고 되어 있더라도 일몰부터 일출 사이에는 규정상 낚시나 레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과, 선장 B는 2008년 7월 14일 17시 30분경 태안군 원북면 청산포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E, 친구 F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사고해역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 해상에 직경 약 10밀리미터(mm) 피피로프로 된 닻 줄 길이 약 30미터, 무게 약 5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미끼용 등을 점등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규정과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6) 선장 B가 상대선을 1킬로미터 거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냥 비켜 가겠지 하고 있다가 22시 03분경 거리 약 200미터에서 랜턴을 흔들자 당시 불빛이 비켜가는 것처럼 우선회하다가 다시 접근하여 왔다는 현상은 길이 약 65.42미터인 부선 산청1호를 예인하는 부경101호가 닻을 놓기 위하여 부선의 우현측에 접현하여 주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을 사용하여 부선이 우회두 되다가 다시 전진 투묘하여 진행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 등을 참조하여
17) 한편 선장 B는 투묘하기 한참 전에 충돌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무등록 모터보트의 닻줄이 사고 후 구조할 때까지 끊어 지지 않았고 100미터정도 주묘된 점, 투묘 후에 브레이크를 잠그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보트가 다가와 충돌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부선 선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묘 직전에 충돌하여 투묘 후 닻줄이 신출되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항해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배척한다.
18) 이 충돌사고로 발생된 피해와 구조 등에 관한 사실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A와 B 각 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증인 부선 산청1호 선두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와 사고관련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
1) 항법의 적용
좁은 항로상에서 닻 정박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와 산청1호를 접현 예인상태로 항해하다가 예인선 부경101호가 부선의 닻을 놓기 위하여 선속을 줄이면서 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사고지점은 좁은 수로로써 어선이 닻을 놓고 낚시를 하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지만 부경101호 예인선단이 통항하는 것이 아니고 투묘하려고 접근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의 적당한 적용규정이 없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
2)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부경101호가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 형태로 가로림만의 좁은 수로에서 출항하는 예.부선을 위하여 정박 대기하려고 닻을 놓는 과정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닻을 놓고 낚시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였다. 무등록 모터보트가 좁은 수로에서 야간에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부경101호의 예인선단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비켜가겠지 하고 피하지 않고 있다가 지근거리에서 랜턴을 흔들고 소리쳤으나 충돌하였다. 무등록 모터보트 선장은 약 200미터거리에서 랜턴을 흔들고 소리쳤다고 하나 설사 그런 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도 약 65.42미터 길이의 부선을 예인하는 부경101호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나. 사고발생원인
1)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야간운항을 할 수 없는 무등록 모터보트가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한데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다가오는 상대선박에게 효과적으로 경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던 예인선 부경101호가 접현상태로 부선 산청1호의 닻을 놓기 위하여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 비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 정도를 밝힌다면 우선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에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좁은 수로에 닻을 놓고 낚시를 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발견하고도 경고하지 못한 것을 55%로, 부경101호가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고 항해하다가 닻을 놓기 위하여 감속하고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45%로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부경101호 선장으로서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고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가 산청1호를 투묘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진행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투묘 직전에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낚시를 하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
1.가로림만의 남쪽 좁은 수로에는 항해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가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다.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항해용 해도의 발행이 절실한 상태이다(이미 국립해양조사원에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인해심 제2007-23호 07년 9월 11일 재결서 참조)
2.예인선은 부선을 접현시켜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경우에는 소형보트 등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한다.
3.소형보트를 이용하여 야간에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수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부경101호
산청1호
모터보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무등록 총 톤 수 80.00톤
728.00톤 약 0.55톤 선박소유자
C
D외 2명 B 기관종류.출력
디젤 1,000마력 가솔린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서산시 구도선착장에서 약 323도 약 1.1마일 해상)</span> 부경101호는 1967년 5월 일본국소재 우스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4.23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3.0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최소 승무정원에 따라 선장, 기관장, 갑판장이 승선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갑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승선하지 않았다. 산청1호는 총톤수 728.00톤, 길이 65.42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수에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두와 크레인기사가 승선하고 있다. 부경101호는 2008년 7월 14일 17시 20분경 인천항 엘엔지(LNG)부두 동방 해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와 기관장, 그리고 선장의 처 등 3명이 승선하고 산청1호를 선미예인하고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도내나루터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가로림만 입구에 도착하여 만 내의 좁은 수로로 항해하기 위하여 부선 산청1호를 좌현에 접현예인 형태로 바꾸어 수로를 따라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 가로림만 내의 깊숙한 곳에 구도선착장과 도내나루터가 있고, 이곳에서 모래를 하역하는 예부선들이 가항 폭 수백 미터의 굽어진 좁을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의 수로는 북위 36도 52분 지점 부근까지는 축척 1:35,000의 항해용으로 사용가능한 해도(357번)가 발행되고 있으나, 그 이남의 해역은 축척 1:250,000의 해도(323번)가 발행되고 있어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을 항해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선박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수로가 협소한 해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도선착장과 도내나루터를 이용하여 모래를 싣기 위하여 입출항하는 예부선들이 이곳 좁은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용 해도의 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역이다. 선장 A는 이곳을 항해해 본 경험에 의하여 부경101호에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 형태로 수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도내나루터에서 같은 날 22시 00분경 출항예정인 다른 예부선단이 빠져 나올 때까지 3시간 정도 수로에 닻을 놓고 대기하려고 구도선착장으로 부터 약 323도 약 1마일 해상에 투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선장 A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근에 설치된 해월송전선의 영향으로 화면상에 허상이 나타나서 육안으로 경계를 하였다고 한다. 선장 A는 우측에 암초가 있어서 약 200-300미터의 좁은 수로를 지나서 약 5-6개의 어선불빛이 보였으나 모두 피해주었고, 선속 약 3-4노트로 진행하면서 선수 주위를 서치라이트로 한번 비추어 보았으나 진로 전방에 닻을 놓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선속을 더 낮추어 진행하다가 부선 산청1호의 선미 닻을 전진투묘법으로 하였다. 그런데 투묘 직전인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경 구도선착장에서 약 323도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 선수부와 무등록 모터보트의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하면서 산청1호의 선수 램프아래에 무등록 모터보트가 박힌 상태로 약 100여 미터를 무등록 모터보트의 닻이 함께 끌려가다가 산청1호가 놓은 닻의 파주력에 의하여 산청1호가 멈추어 섰다. 당시 산청1호의 선미 중앙에 설치된 닻의 무게 약 1.8톤, 길이 약 10미터의 체인과 직경 36밀리미터의 와이어로프 60미터 등 총 70미터 길이의 닻줄을 신출하였다.
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낙조말기로 약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한편 무등록 모터보트(이하 “보트” 라 한다)는 총톤수 약 0.58톤, 가솔린 선외기관 약 1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6.50미터, 너비 1.80미터, 깊이 0.40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이며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2007년 10월경에 학암포에서 문모씨로 부터 이 보트의 선외기관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았다. 이 보트는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운항할 수 없는 선박으로 보아야 한다. 이 보트는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거나 신고 되어있지 않았다. 설사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보트로 등록이나 신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몰부터 일출 사이에는 규정상 낚시나 레저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장 B는 2008년 7월 14일 17시 30분경 태안군 원북면 청산포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E, 친구 F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사고해역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 해상에 직경 약 10밀리미터 피피로프로 된 닻줄 길이 약 30미터로 무게 약 5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미끼를 끼기 위하여 축전지에 연결된 12와트 소형 전등을 조타실 부근에 점등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선장 B는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낚시를 계속하는 동안에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내려오는 상대선 예인선단을 보았으나 그냥 비켜가겠지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03분경 약 200미터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대선의 주기관 소리와 불빛을 발견하고 랜턴을 비추고 흔들자 우연하게도 상대선의 불빛이 피하여 가는 것처럼 우선회하다가 다시 그대로 접근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산청1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충돌의 위험을 보고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E는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B는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나 보트에 남아 있던 F는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혀 조타실부근이 파손되면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사고 인근 바다에 떠있던 B와 E는 부근에 있던 G가 운항하는 수상스키용 보트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선장 A는 충돌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G의 보트가 접근하여 소리치자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선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혀있는 보트를 끌어내서 조타실에 있던 F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5)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A와 B 각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6) 증인 부선 산청1호 선두 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7)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8) 조사관 김동천이 작성한 검사조서
9) 무등록 모터보트 수리견적서
10) B에 대한 진단서
11) 사고관련 사진 9매
12) 해양사고관련자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13)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부경101호 선장 A와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등을 참조하여
2) 예인선 부경101호와 부선 산청1호에 대한 명세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3) 부경101호가 부선 산청1호를 선미예인하고 인천항 엘엔지부두 동방해상에서 도내나루터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4)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가로림만 입구에 도착하여 좁은 수로로 항해하기 위하여 부선 산청1호를 좌현에 접현예인 형태로 바꾸어 수로를 따라 선속 약 7노트로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5) 가로림만의 수로 정보에 대한 사실은 이 지역을 포함하여 발행되고 있는 관련해도에 대한 정보와 이 부근을 다른 사건에서 현장 조사한 경험 등을 참작하고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6) 현실적으로 구도선착장이나 도내나루터를 이용하여 모래를 싣고 입출항 하는 예부선들이 이곳 좁은 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용 해도 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상의 부합된 진술에 의하여
7) 선장 A가 출항예정인 다른 예부선을 기다리기 위하여 수로에 3시간 정도 닻을 놓고 대기하려고 투묘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8) 선장 A는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근에 해월송전선의 영향으로 화면상에 허상이 나타나서 육안으로 경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부경1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9) 선장 A가 암초부근의 좁은 수로를 지나 어선들의 불빛이 보였으나 피해주었고, 예인선속 약 3-4노트로 감속하고 서치라이트로 선수전방을 비추어 보았으나 선수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10) 선장 A가 선속을 더 낮추어 진행하다가 부선 산청1호의 선미 닻을 전진투묘법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1) 충돌하면서 무등록 모터보트가 산청1호 선수 램프아래에 박힌 상태로 100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멈추어 섰다는 사실은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참조하여
12) 사고 당시 기상 및 조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조석표를 참조하여
13) 무등록 모터보트의 명세, 소유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4) 보트에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운항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낚시어선업이나 수상레저용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5) 설사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보트로 등록이나 신고 되어 있더라도 일몰부터 일출 사이에는 규정상 낚시나 레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과, 선장 B는 2008년 7월 14일 17시 30분경 태안군 원북면 청산포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E, 친구 F와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사고해역인 북위 36도 50분 45초.동경 126도 18분 36초 지점 해상에 직경 약 10밀리미터(mm) 피피로프로 된 닻 줄 길이 약 30미터, 무게 약 5킬로그램의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미끼용 등을 점등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규정과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16) 선장 B가 상대선을 1킬로미터 거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냥 비켜 가겠지 하고 있다가 22시 03분경 거리 약 200미터에서 랜턴을 흔들자 당시 불빛이 비켜가는 것처럼 우선회하다가 다시 접근하여 왔다는 현상은 길이 약 65.42미터인 부선 산청1호를 예인하는 부경101호가 닻을 놓기 위하여 부선의 우현측에 접현하여 주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을 사용하여 부선이 우회두 되다가 다시 전진 투묘하여 진행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G의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기재내용 등을 참조하여
17) 한편 선장 B는 투묘하기 한참 전에 충돌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무등록 모터보트의 닻줄이 사고 후 구조할 때까지 끊어 지지 않았고 100미터정도 주묘된 점, 투묘 후에 브레이크를 잠그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보트가 다가와 충돌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부선 선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묘 직전에 충돌하여 투묘 후 닻줄이 신출되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항해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배척한다.
18) 이 충돌사고로 발생된 피해와 구조 등에 관한 사실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발송의 A와 B 각 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무등록 모터보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증인 부선 산청1호 선두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증인 무등록 모터보트 승선자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와 사고관련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
1) 항법의 적용
좁은 항로상에서 닻 정박하고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와 산청1호를 접현 예인상태로 항해하다가 예인선 부경101호가 부선의 닻을 놓기 위하여 선속을 줄이면서 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사고지점은 좁은 수로로써 어선이 닻을 놓고 낚시를 하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지만 부경101호 예인선단이 통항하는 것이 아니고 투묘하려고 접근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의 적당한 적용규정이 없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
2)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부경101호가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 형태로 가로림만의 좁은 수로에서 출항하는 예.부선을 위하여 정박 대기하려고 닻을 놓는 과정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닻을 놓고 낚시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였다. 무등록 모터보트가 좁은 수로에서 야간에 닻을 놓고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부경101호의 예인선단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비켜가겠지 하고 피하지 않고 있다가 지근거리에서 랜턴을 흔들고 소리쳤으나 충돌하였다. 무등록 모터보트 선장은 약 200미터거리에서 랜턴을 흔들고 소리쳤다고 하나 설사 그런 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도 약 65.42미터 길이의 부선을 예인하는 부경101호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나. 사고발생원인
1)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야간운항을 할 수 없는 무등록 모터보트가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한데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다가오는 상대선박에게 효과적으로 경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던 예인선 부경101호가 접현상태로 부선 산청1호의 닻을 놓기 위하여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 비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 정도를 밝힌다면 우선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에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좁은 수로에 닻을 놓고 낚시를 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발견하고도 경고하지 못한 것을 55%로, 부경101호가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고 항해하다가 닻을 놓기 위하여 감속하고 진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45%로 판단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부경101호 선장으로서 부선 산청1호를 접현예인하고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가 산청1호를 투묘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진행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낚시를 하고 있던 무등록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투묘 직전에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낚시를 하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
1.가로림만의 남쪽 좁은 수로에는 항해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가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다.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항해용 해도의 발행이 절실한 상태이다(이미 국립해양조사원에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인해심 제2007-23호 07년 9월 11일 재결서 참조)
2.예인선은 부선을 접현시켜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경우에는 소형보트 등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한다.
3.소형보트를 이용하여 야간에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수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