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1994-012호

예선 제2반도호의 피예부선 럭키호 선원사망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4월 26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제2심청구자중 수심인 A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재결 제94-4호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해난심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심 청구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1994년 2월 2일 재결 고지되어 이 재결서의 정본은 수심인 A에게 같은해 2월 8일 송달되었다.
그러나 수심인 A는 7일이내인 같은해 2월 15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1994년 2월 16일에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