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1996-005호
모래채취선 석정501호, 모래채취선 제17보광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4월 23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수심인 A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수심인 A이 부해심 제1996-03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해난심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심의 청구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은 1996년 3월 18일 재결고지되어 수심인 A에게는 같은 해 3월 25일 본인에게 송달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승선중인 관계로 제2심 청구기관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부산이고 승선기관과 승선구역을 볼 때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 A는 7일이내인 4월1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이 기관을 경과하여 1996년 4월 3일에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그러므로 수심인 A는 7일이내인 4월1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이 기관을 경과하여 1996년 4월 3일에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