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3-002호

어선 동명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3년 1월 19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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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명호 선 적 항
거진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76 기관종류, 출력
디젤, 8마력 1기 수 심 인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없 음 사고일시
1992년 10월 12일 11시 25분 사고장소
북위 38도 27분 30초, 동경 128도 29분 00초
(화진포 해수욕장 해안 동방 0.9마일 해상)</span> 동명호는 1982년 4월경에 건조된 선령 10년의 총톤수 0.76톤, 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5.60미터, 너비 1.40미터, 깊이 0.50미터의 연안유자망 목조 소형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6리 7반에 거주하는 A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A(59세, 사망) 1인 만이 승선하고 1992년 10월 12일 05시 30분경 거진항을 출항, 조업지인 화진포 해수욕장으로부터 동방 0.9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여 수심 약 20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조업지 부근의 해상상태는 조업시작 이후 10시전까지는 서북서풍이 초속 1내지 3미터의 속도로 물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양호한 상태였으나 10시 이후부터 풍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풍속이 증가되는 상태였다.
같은 날 11시경에는 초속 10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면서 파고는 약 4-5미터 정도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던중인 같은 날 11시 25분경 화진포 해수욕장 해안 동방 0.9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8도 27분 30초, 동경 128도 29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수, 침몰되었다.
이 선박에 승선중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는 다음 날인 10월 13일 09시 50분경 속초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과 어선 만성호(선장 B)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동명호는 총톤수 0.67톤의 소형목조어선으로 어로작업중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리한 조업을 하다 기상악화로 선체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침수, 침몰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