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3-033호

어선 순창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3년 9월 17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船位)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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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순창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14톤 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236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3년 6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0분 02초, 동경 129도 34분 49초
(구룡포읍 삼정리 해안 200미터 앞 관풍대 암초)</span> 순창호는 1984년 8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14톤,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상 중앙에는 조타실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번, 2번, 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로란씨 1대, 나침의 1대, 어군탐지기 1대 등 항해장비를 갖춘 이 선박은 1992년 10월 11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3년 6월 11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82-8해구에서 이동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220도,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할 즈음인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로 안개는 약간 있었으나 시정은 약 3마일 정도 되었다.
그 후 이 선박은 구룡포항을 3마일 정도 가깝게 접근할 즈음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이 악화되었을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로란씨로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오차가 발생,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약 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만을 하고 속항하였다.
이 선박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30분 정도 항진하던 중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구룡포읍 삼정리 앞 해안 2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00분 02초, 동경 129도 34분 49초 지점인 관풍대 암초 위에 큰 충격없이 직립된 상태로 좌초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
좌초 후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선저 외판에 가로, 세로 200밀리미터 크기로 파공이 발생, 어창과 선원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이동펌프를 가동, 선외로 배출하면서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익창호(70톤급)의 도움으로 이초에 성공, 피예인되던중 이초시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손상 확대와 선미관의 파손에 의한 해수유입량 과다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구룡포항 방파제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순창호는 레이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으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은 항행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대기한 후 선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침로를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