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4-012호

어선 제1동진호, 어선 용지호 충돌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5월 2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용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지호가 규정의 형상물표시 및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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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동진호
용지호 선 적 항
속 초 시
속 초 시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
3.59톤
0.87톤 기관종류, 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
디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
1994년 3월 15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8도 11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18초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1동진호는 1981년 8월 진수된 길이 8.24미터, 너비 2.29미터, 깊이 0.98미터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1994년 3월 15일 04시 00분경 가자미 조업차 속초항 동명부두를 떠나 조업지인 조도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자미 약 1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이 끝나자 같은날 08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다.
조업지 출발후 나침로 310도, 속력 약 4노트로 이선박을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축전지가 충전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한손으로 키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축전지를 점검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던중 같은날 08시 30분경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18초에서 제1동진호의 선수부가 문어조업중이던 용지호의 좌현 선체중앙부에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시 제1동진호는 나침로 310도, 속력 약 4노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경계소홀로 충돌시까지 상대선인 용지호의 동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용지호는 1985년 4월 진수된 길이 6.00미터, 너비 1.60미터, 깊이 0.75미터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1994년 3월 15일 06시 00분경 문어 조업차 속초 청호항을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업지인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공회전 상태로 문어 조업중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날 08시 20분경 제1동진호가 자침방위 약 130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직전 양 선박간의 거리가 3-40미터로 가까워지자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상대선에 고함을 지르면서 기관을 급히 후진조치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자선의 선수가 나침방위 240도를 가리키고 선체가 약간 후진하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그런데 사고당시 이 선박은 규정의 형상물과 음향신호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표시는 물론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유효한 의문신호를 행하지 못하였다.
이 충돌로 인하여 제1동진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용지호는 선체좌현측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제1동진호에 의해 접현상태로 3-4분 동안 속초항으로 예인되던 도중 침수되어 현장부근에서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동진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09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사고당시 현장부근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3-4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조업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용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지호가 규정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중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야 비로소 고함을 지르고 기관을 후진하는 등 미리부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행중 혼자 경계와 조선을 하는 경우 축전지에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선박의 진행을 멈추거나 입항후 이를 점검했어야 옳았으며, 축전지 점검을 이유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쳤고 조사 및 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할 필요는 없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규정의 형상물표시 및 의문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극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서 이 건 발생의 일인으로 인정되나, 동인이 소형어선을 운항하던 영세선주인 점을 감안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