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4-019호

어선 대남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8월 9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행중 고장으로 정지된 주기를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선체압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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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남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5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52력 사고일시
1994년 2월 18일 03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7분 59초, 동경 130도 50분 15초
(남양동 물량장 서방 약 200미터 지점의 암초)</span> 대남호는 1991년 4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길이 9.30미터, 너비 2.49미터, 깊이 1.10미터의 목조 연안 오징어 채낚기 및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전날 정오경 투망해 두었던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1994년 2월18일 02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투망지인 울릉도 남양동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도동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기관전속으로 울릉도 남측 연안을 항진하고 있던중 투망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인 같은날 03시25분경 갑자기 주기가 “퍽”하는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
주기가 정지되자 키를 잡고 조선에 임하고 있던 선주 겸 선장 A는 선체가 연안의 암초쪽으로 압류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묘등의 압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를 점검하고 파열된 냉각수 파이프 수리작업에 열중하였으며 이때 선체는 풍파에 압류되어 같은날 03시 30분경 남양동 물량장서방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7분 59초, 동경 130도 50분 15초의 암초에 “쿵” 하면서 좌초되었다.
선저 중앙부 외판이 암초에 박힌 상태로 좌초된 사실을 확인한 선주 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 전진시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선체가 앞으로 수미터 전진되면서 이초되었으나 이초과정에서 선저외판이 중앙부에서 선미까지 파열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는 현장부근에서 곧 침몰되었다.
승선한 선원 3명은 선체침몰직전 전원 퇴선하여 육지로 헤엄쳐 나왔고 침몰한 선체는 인양후 도동항 소속 4.78톤급 우성호에 피예인되어 남양동 물량장 안벽에 계류시켰으나 다시 침몰되었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구름이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약 2미터의 너울이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선주 겸 선장 A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심판계류중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조업차 야간 연안항행중 고장으로 정지된 주기를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압류에 대비한 투묘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의 영향으로 연안의 암초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