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17호

어선 제2영진호 화재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3월 7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각 배선의 피복상태 및 절연상태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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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영진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19.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4년 10월 30일 19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8도 10분 21초, 동경 128도 36분 32초
(대포항 임검소 앞 계류장)</span> 기선 제2영진호는 198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0월 8일 15시 00분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시 대포항을 출항하여 포항항 연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여 인근 항구에 입항, 위판 등을 하였으며 동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1994년 10월 27일 09시 00분에 속초시 대포항에 입항하여 활어 1,600마리를 위판하고 선박입출항신고소 앞에 계류하였다.
수심인 A 이하 전선원은 본선을 계류시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선교 및 각 어창에 잠금장치를 확인한 후 전선원은 하선하였다.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하루에 한번씩 본선에 승선해서 선박계류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중 1994년 10월 30일 19시 50분에 동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동 선박의 화재는 인근 어망작업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 의해서 발견 신고된 후 선박입출항통제소에 비치된 소화기로 타선원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화재가 완전진화된 후 동 선박의 내부를 확인한 바 초기 진화작업으로 선교내부만 반소되고 타부분은 이상이 없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3미터로써 양호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후 항내 계류중 선교바닥 뒷편에 설치된 3조의 밧데리중 배전반과 연결된 장비용 밧데리 내부전선의 합선으로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
동인은 어선 제2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내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B
동인은 어선 제2영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승선중 선내 각 배선의 피복상태등 절연상태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