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20호
어선 제3해성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3월 28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해성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9.4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69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12월 9일 11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
(울릉도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3해성호는 197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9.40톤, 디젤기관 369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6일 13시 05분에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일 03시경에 66-6해구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유동조업을 하였다.
동 선박은 67-2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독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코져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 출발한 후 자침로 170도, 7.5노트 속력으로 약 2시간 반 정도 항해한 후인 11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게 되는 돌풍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동 선박이 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67-6해구)지점을 항해할 때인 같은날 11시 40분에는 갑자기 파고가 7내지 8미터 내외로 높게되는 기상악화로 우현선미쪽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선미갑판상을 덮치자 동 선박이 우현 35도 이상 경사되었다.
이때 수심인 A는 극우현 전타를 하여 동 선박을 복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다시 큰파도가 덮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의 상실로 우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수심인 A는 동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8명의 선원과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후 약 3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선단선인 제2제일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갑판원 C(43세)는 실종되었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로 거친 돌풍현상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3해성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및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써 큰 파도가 선미갑판상을 덮쳐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가 배수되지 않은 채 선박이 재차 파도가 덮치는 힘에 의해 대각도 경사가 발생하여 복원력 상실로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된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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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해성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9.4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69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12월 9일 11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
(울릉도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3해성호는 197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9.40톤, 디젤기관 369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6일 13시 05분에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일 03시경에 66-6해구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유동조업을 하였다.
동 선박은 67-2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독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코져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 출발한 후 자침로 170도, 7.5노트 속력으로 약 2시간 반 정도 항해한 후인 11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게 되는 돌풍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동 선박이 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67-6해구)지점을 항해할 때인 같은날 11시 40분에는 갑자기 파고가 7내지 8미터 내외로 높게되는 기상악화로 우현선미쪽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선미갑판상을 덮치자 동 선박이 우현 35도 이상 경사되었다.
이때 수심인 A는 극우현 전타를 하여 동 선박을 복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다시 큰파도가 덮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의 상실로 우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
수심인 A는 동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8명의 선원과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후 약 3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선단선인 제2제일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갑판원 C(43세)는 실종되었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로 거친 돌풍현상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3해성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및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써 큰 파도가 선미갑판상을 덮쳐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가 배수되지 않은 채 선박이 재차 파도가 덮치는 힘에 의해 대각도 경사가 발생하여 복원력 상실로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된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