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32호

어선 대원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8월 1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중 단독승선한 선장의 실종으로 무인(無人)상태에서 항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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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원호 선 적 항
감포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62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 17.5마력 1기 수 심 인
없 음 사고일시
1995년 4월 3일 15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48분 13초, 동경 129도 30분 52초
(경주시 감포읍 모곡리 앞 3미터 해상)</span> 대원호는 1987년 12월경 영일군 대보면 대보리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62톤, 17.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5년 4월 3일 05시 00분 선장 A(실종) 혼자서 승무한 채 감포항에서 출항하여 어제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한 후 같은날 10시 00분경 감포항 남방파제에서 처인 B에게 어획물을 인계하고 같은날 10시 30분경 조업지인 대본말로부터 북동방향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재차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타(舵)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저속으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날 12시경 해상으로 추락, 실종된 채 무인(無人)상태에서 계속 항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모곡리앞 3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8분 13초, 동경 129도 30분 5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
같은날 15시 00분경 좌초된 선박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 본 감포파출소 일경 C는 선내에는 아무도 없이 기관이 작동된 상태로 좌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
그후 어선 우정호(4.97톤)외 수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현장수색을 하였으나 선장 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체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선장 단독으로 승선하고 키를 선체에 고정한 채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던중 선장의 실종으로 선내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無人)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항진,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저속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투망작업중 단독승선한 선장의 실종으로 무인(無人)상태에서 항진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