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36호
어선 제3성일호 화재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9월 26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취사용 가스버너를 사용한 후 프로판 가스통의 밸브와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닫지 아니하므로써 프로판 가스가 선원침실에 누출된 상태에서 선원이 라이타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성일호 선 적 항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91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24일 04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5초(후포항 내)</span> 제3성일호는 1988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4.91톤, 육상디젤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엘피지(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좌현 갑판상에 20킬로그램들이 엘피지 가스용기를 비치하고 가스용 호스가 용기로부터 이동용 가스버너에 길게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갑판상, 선미 혹은 선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 3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5년 5월 23일 04시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0시경에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후포항의 수협 위판장 부두에 접안한 이 선박은 다음날 새벽 출어를 위해 낮시간 동안 어구손질을 하다가 같은 날 17시경 전선원이 귀가하였으며 이때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하선전에 뒷정리를 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교좌현에 설치된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선원침실에 있는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도 켜진 상태인데 이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귀하하므로써 밤 동안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선원침실과 선교로 유입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24일 03시 30분경 갑판원 B가 출어 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 갑판원 B는 옆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불이 인화되지 않도록 모든 계류삭을 절단하고 하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화재가 난 이 선박은 후포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가스폭발로 인하여 선체의 선저에 파공이 생겼고 대부분 찢어진 상태여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그대로 침몰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30분경 유자망 어선 창신호(5.69톤)외 1척의 선박과 잠수사 1명의 도움으로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사용불가하여 같은 해 6월 13일 J조선소에 상가하여 해체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항내는 잔잔하였다.
가스폭발 당시 안면부와 양완에 2도심부화상을 입은 갑판원 김병호는 아산재단 영덕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출입을 삼가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A가 어구정리 작업을 마치고 하선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켜논 상태에서 귀가하므로써 선교와 선원침실 겸 창고에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유입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갑판원 B가 출어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 침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누출된 가스에 불씨가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하선하기 전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취사용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와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화재를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성일호 선 적 항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91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24일 04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5초(후포항 내)</span> 제3성일호는 1988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4.91톤, 육상디젤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목조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엘피지(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좌현 갑판상에 20킬로그램들이 엘피지 가스용기를 비치하고 가스용 호스가 용기로부터 이동용 가스버너에 길게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갑판상, 선미 혹은 선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 3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95년 5월 23일 04시경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0시경에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후포항의 수협 위판장 부두에 접안한 이 선박은 다음날 새벽 출어를 위해 낮시간 동안 어구손질을 하다가 같은 날 17시경 전선원이 귀가하였으며 이때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하선전에 뒷정리를 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교좌현에 설치된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선원침실에 있는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도 켜진 상태인데 이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귀하하므로써 밤 동안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선원침실과 선교로 유입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24일 03시 30분경 갑판원 B가 출어 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 갑판원 B는 옆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불이 인화되지 않도록 모든 계류삭을 절단하고 하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화재가 난 이 선박은 후포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가스폭발로 인하여 선체의 선저에 파공이 생겼고 대부분 찢어진 상태여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그대로 침몰되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30분경 유자망 어선 창신호(5.69톤)외 1척의 선박과 잠수사 1명의 도움으로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사용불가하여 같은 해 6월 13일 J조선소에 상가하여 해체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항내는 잔잔하였다.
가스폭발 당시 안면부와 양완에 2도심부화상을 입은 갑판원 김병호는 아산재단 영덕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출입을 삼가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A가 어구정리 작업을 마치고 하선하면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20킬로그램 용량의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켜논 상태에서 귀가하므로써 선교와 선원침실 겸 창고에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어 유입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갑판원 B가 출어준비차 승선하여 장화를 찾기 위해 침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누출된 가스에 불씨가 인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하선하기 전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취사용 엘피지(L.P.G.)가스통의 밸브와 이동용 가스버너의 스위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화재를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