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45호

화물선 제3남광호 부두접촉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11월 23일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선장 A를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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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남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해운사 총 톤 수
80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기관장 사고일시
1995년 3월 4일 15시 25분</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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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묵호항 3부두 31번석</span> 기선 제3남광호는 1975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803.71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선령이 20년된 강조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1995년 3월 3일 14시 5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동해항에서 석고 양하 작업을 완료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동항을 출항, 같은 날 15시 30분 묵호항 중앙부두의 10번 선석에 도착하여 선수에 좌현묘쇄 2.5절을 투하, 지중해식 계류를 하고 화물적재를 위해 대기 중에 있었다.
이 선박이 묵호항에서 대기중 같은달 4일 14시 00분경 K시멘트(주)로부터 적하계획을 통보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00분경 각부서 접안 준비태세를 발령한 후 좌현선수묘의 양묘를 시작하여 같은날 15시 05분 양묘를 완료하고 15시 06분에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묵호항 제3부두 31번 선석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날 15시 18분경 부두(31번석)과 교각 약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과도한 전진타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채 접근중 부두거리 약 200미터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같은날 15시 20분경 부두거리 약 60미터 지점에서 좌현묘쇄 1절을 투하함과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발령했다.
이 때 기관실에서 기관 전속후진을 발령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기관을 전속후진 시켰으나 실린더에서 공기가 누설되는 소리가 “쏴”나면서 후진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제3번 배기 밸브의 밸브스핀들과 밸브가이드 사이에 심하게 배기 가스가 누적되어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되어 전속후진 기관이 걸리지 않았다.
이 선박이 부두와 거리 약 40미터 정도 접근될 즈음인 같은 날 15시 21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전속후진에 대한 응답이 없으므로 선수에 묘쇄 1.5절을 신출한 후 고정시켰으나 강한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주묘 되는데도 우현묘를 투하하는 등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아니한 채 부두에 접근 중 같은 날 15시 25분 묵호항 3부두 31번 선석의 안벽에 약 45도 각도로 선수우현 수선하부 외판이 접촉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초속 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없이 시정은 양호하였다.
이 접촉사고로 제3부두 31번 선석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방현제 3개가 파손되었으며 제3남광호는 선수우현 수선하부에 길이 1미터 × 너비 약 0.8미터 정도 역삼각형 모양의 굴곡이 생겼고 이 사이에 가로 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타력을 조절하고 유효 적절한 조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근 중 근거리에서 기관을 전속후진 시켰으나 기관정비 불량으로 제3번 배기 밸브의 밸브스핀들과 밸브가이드 사이에 배기 가스가 심하게 누적되어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되므로써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두접촉사건의 원인은 부두 접안시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의 행위
이 선박은 선령이 20년이나 된 노후선 임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철저한 기관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번 배기 밸브의 고착으로 부두 접안 중의 결정적인 시기에 전속후진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게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2) 수심인 선장 A의 행위
이 사건은 주 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속후진 발령 시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부두 접안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타력을 조절하면서 우효적절하게 조선을 해야 하는데 묵호항에 15년간의 입출항 경험을 과신하여 전진타력이 과도하였으며 전속후진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할 때 우현묘를 투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운항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