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5-046호

어선 제102금정호 기관손상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11월 28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 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기검사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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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2금정호 선 적 항
제주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9.0 기관종류, 출력
디젤, 440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한국어선협회 검사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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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95년 8월 4일 09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26분 00초, 동경 131도 03분 39초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66마일 해상)</span> 제102금정호는 1991년 7월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하는 J 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 톤수 39.00톤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 기관은 이태리국 K사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8기통, 계획회전수 매 분당 2,000회전, 무과급기의 440마력 디젤기관이다.
이 선박의 주 기관은 건조당시 탑재된 이후 4년 동안 운전해 오면서 개방하여 점검 정비를 한번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1995년 6월 22일 제3회 정기검사시 M어선협회 N지부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가 권고한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되어 있다는(운전시간 4,450시간)이유로, 한국어선협회 어선검사지침서 제2장 제3절, 다항(검사의 준비) 제2조 다목의 규정을 적용, 주 기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 합격시키고 운항하도록 하였다.
이 선박은 선장 D 등 1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8월 1일 07시 30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78-9해구에 도착한 후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80-8해구에서 오징어 458상자를 어획할 즈음인 같은 달 4일 0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250도,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 침로선에 따라 전속으로 속항,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66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26분 00초, 동경 131도 03분 29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09시 30분 운항지휘실에서 당직근무 중 청수온도가 급상승하고 윤활유 압력 및 매 분당 회전수가 내려가는 것을 계기판 상에서 목격한 선장 D의 연락을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주 기관을 정지시키고 내부 점검을 한 후 주 기관을 재시동 하였으나 운전이 정지된 채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알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30분 도착한 구조선인 포항해양경찰서의 포항 265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5일 06시 30분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며 그 후 P기계측에서 분해, 점검한 바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1번기통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의 과열로 소착된 것이 발견되어 수리비의 과다로 수리를 포기하고 R중공업주식회사 제작한 56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바꾸고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원인은 건조 당시 탑재된 주 기관을 4년 동안 운전해오는 동안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6월 22일 제3회 정기검사시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되는 4,450시간이었다는 이유로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 합격된 후 70여 시간 주 기관을 운전, 항행하던 중 윤활유의 공급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공급 차단으로 1번기통의 크랭크축과 화이트 메탈이 과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기검사를 불 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취급요령, 정기점검, 정비방법 등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상음이나 과열, 진동 등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원인을 조기에 발견,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 기관을 4년 동안 운전해 오는 동안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개방, 정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B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불 충분히 하여 주 기관 운전시간이 제작사의 표준개방 정비시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외관검사만을 집행하고 합격처리함으로써 제102금정호가 검사를 마치고 70시간 정도 주 기관을 운전, 항행하던 중 기관손상이 발생된 바 이는 한국어선협회 어선검사지침서 제2장 제3절, 다항 제2조 다목의 규정 중 “운전상태가 양호할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