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7-048호

어선 제101영진호 기관손상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12월 30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된 상태에서 무리한 기관운전을 함으로써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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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1영진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0.13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6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7월 24일 11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00초
(울릉도 서남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영진호는 1978년 1월 경상남도 울산시 소재 J 철공소에서 진수된 길이 22.5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의 디젤기관 465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직립6기통의 기관으로 1996년 7월 19일 한국어선협회 속초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한 강제윤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윤활유 펌프의 손상이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게 되면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건마찰(乾摩擦)을 일으켜 마찰열에 의하여 주기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1997년 7월 21일 04시 00분경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게통발 조업차 울릉도 서방해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속초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11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약 1주일 전에 약 1-1.5마일 간격을 분산하여 20세트(Sets)의 게통발을 투승해 놓았던 수심인 A는 한세트씩 양승하고 다시 투승하면서 게통발 조업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슬리이브형 축베어링의 마모가 심하여 축심이 비뚤어진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는 동안, 윤활유 펌프의 기어가 손상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베어링이 파손될 위험상태를 알지 못한 채 분산하여 투승해 놓은 게통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조타실에서 작업지휘를 하던 수심인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50, 약 9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9세트째 투승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2일 10시 30분경 주기관의 오일 오버 센서(Oil Over Senser)의 경보등이 켜지면서 윤활유 압력게이지의 바늘이 헌팅(Hunting)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오일, 매연상태, 배기가스상태 및 오일필터 등을 점검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커민스 서비스업체인 서울 소재 M디젤에 문의한 후, 그 업체의 조언에 따라 오일교체 및 오일필터 교환 등을 하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기관운전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 다시 그 상황을 서비스 업체에 설명하자 주기관 보호를 위하여 다른 선박에 피예인되어 입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수심인 A는 어획한 게(약 1,300상자)의 위판과 울릉도에서 수리불가능의 문제가 있으므로 M디젤의 권고와 기관장 B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주기관에 무리가 되더라도 속초항으로 자력항행할 것을 혼자 결정하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정격 매분회전수 약 1,300, 속력 약 5.5노트로 주기관 운전을 하면서 항행하던 중, 약 10분간 항행했을 때인 같은 날 11시 40분경 울릉도 서남서방 약 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0도 39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 불고 파고는 0. 5미터 내외였다. 수심인 A는 기관장과 같이 주기관 각부분을 재점검하였으나 사고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주기관의 시동도 되지 아니함으로써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달 25일 03시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신명호(90톤급)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속초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을 개방검사한 결과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슬리브 베어링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제1번 기통의 메인베어링(Main Bearing)과 크랭크축이 타서 달라붙었고 모든 기통의 피스턴 및 실린더 라이너가 스크레치된 것을 발견하여 서비스업체인 희망디젤 기술진과 함께 속초 하다중전기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되어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불량으로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축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이 타서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주기관 윤활유 펌프가 손상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업체와 기관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어획한 게와 수리문제에만 집착하여 무리하게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등이 타서 달라붙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