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1997-050호
어선 우성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12월 30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목조 선체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수선하 선저판 또는 선측외판의 수밀용의 뱃밥(Oakum)이 헐거워져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우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5.00 기관종류, 출력
디젤, 257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정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9일 06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안쪽)</span> 어선 수성호는 경남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257마력, 길이 14.8, 너비 3.82, 깊이 1.83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제3번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어창과 어창, 어창과 기관실 사이 격벽의 바닥에는 직경 약 5센티미터 크기의 원형(○)의 빌지구멍이 각 격벽에 2개씩 뚫어져 있어 서로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95년 6월 15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에서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으나 목조 구조로 인하여 평소 뱃밥의 틈새 및 스턴 튜브(Stern Tube)로 해수가 선내로 3 내지 4일에 100리터 정도 유입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3 내지 4일마다 동력펌프로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남쪽 끝 내측에 우현계류하여 오고 있던 중, 선장 A은 1997년 8월 8일 15시 30분 텔레비젼 방송으로 같은 날 17시경부터 태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청취하고는 임시로 고용한 선원 1명과 같이, 같은 날 16시경 승선한 후, 빌지펌프를 작동하여 고여있던 빌지를 배수시키고, 정박지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시경 저동항 내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해상에서 선미는 무게 60킬로그램의 닻을 지름 약 24밀리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닻줄을 이용하여 투묘하였고, 선수에는 지름 24밀리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계류줄로 연결하여 남방파제 내측에 묶어 선수계류한 후, 같은 날 18시경 선박을 비워두고 귀가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100리터 정도 남아 있었을 뿐 다른 적재물은 없었다.
그 후 이 선박은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다소 악화되자 어느 정도 동요(動搖) 또는 횡요(橫搖)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장기간 정박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으로 수밀을 보장하는 뱃밥의 상태가 헐거워져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자 각 격벽의 빌지구멍을 통하여 전 구획으로 흘러 들어가 예비부력이 상실되면서 거의 평행하게 서서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선박의 선장 A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달 9일 06시 30분경 “어선 동광호(총톤수:4.99톤)”의 선주 “B”로부터 이 선박이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06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이 선수와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남아 있다가 곧바로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침몰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선체의 동요 또는 횡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그후 침몰된 선체는 저동항 내의 해수의 혼탁으로 인하여 인양작업이 연기되어 오다가 1997년 11월중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되었고, 인양 직후 어초로 사용하고자 외해로 끌고가 고의로 침몰시켰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목조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수선하 선저판 또는 선측외판의 수밀용의 뱃밥(Oakum)이 헐거워져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평소 목조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 및 부두에 계류중 악천후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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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우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5.00 기관종류, 출력
디젤, 257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정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9일 06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안쪽)</span> 어선 수성호는 경남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5.00톤, 디젤기관 257마력, 길이 14.8, 너비 3.82, 깊이 1.83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제3번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어창과 어창, 어창과 기관실 사이 격벽의 바닥에는 직경 약 5센티미터 크기의 원형(○)의 빌지구멍이 각 격벽에 2개씩 뚫어져 있어 서로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95년 6월 15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에서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으나 목조 구조로 인하여 평소 뱃밥의 틈새 및 스턴 튜브(Stern Tube)로 해수가 선내로 3 내지 4일에 100리터 정도 유입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3 내지 4일마다 동력펌프로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남쪽 끝 내측에 우현계류하여 오고 있던 중, 선장 A은 1997년 8월 8일 15시 30분 텔레비젼 방송으로 같은 날 17시경부터 태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청취하고는 임시로 고용한 선원 1명과 같이, 같은 날 16시경 승선한 후, 빌지펌프를 작동하여 고여있던 빌지를 배수시키고, 정박지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시경 저동항 내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4분 50초 해상에서 선미는 무게 60킬로그램의 닻을 지름 약 24밀리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닻줄을 이용하여 투묘하였고, 선수에는 지름 24밀리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계류줄로 연결하여 남방파제 내측에 묶어 선수계류한 후, 같은 날 18시경 선박을 비워두고 귀가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100리터 정도 남아 있었을 뿐 다른 적재물은 없었다.
그 후 이 선박은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다소 악화되자 어느 정도 동요(動搖) 또는 횡요(橫搖)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장기간 정박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으로 수밀을 보장하는 뱃밥의 상태가 헐거워져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자 각 격벽의 빌지구멍을 통하여 전 구획으로 흘러 들어가 예비부력이 상실되면서 거의 평행하게 서서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선박의 선장 A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달 9일 06시 30분경 “어선 동광호(총톤수:4.99톤)”의 선주 “B”로부터 이 선박이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06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선박이 선수와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남아 있다가 곧바로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침몰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선체의 동요 또는 횡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그후 침몰된 선체는 저동항 내의 해수의 혼탁으로 인하여 인양작업이 연기되어 오다가 1997년 11월중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되었고, 인양 직후 어초로 사용하고자 외해로 끌고가 고의로 침몰시켰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목조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및 항내 정박계류중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로 수선하 선저판 또는 선측외판의 수밀용의 뱃밥(Oakum)이 헐거워져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평소 목조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 및 부두에 계류중 악천후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