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0-020호

어선 협동호 전복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5월 26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방파제에 접근하던 중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횡파(橫波)를 받고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협동호 선 적 항 삼척시 원덕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68톤 기관종류.출력 선외기 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
2000년 1월 4일 13시 25분경</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7도 09분 10초.동경 129도 21분 42초
(삼척시 원덕읍 하월천포구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
</span> 협동호는 1999년 7월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0.68톤, 선외기 30마력을 장치한 길이 4.86, 너비 1.56, 깊이 0.7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월 4일 09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하월천포구를 출항하여 방파제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유자망조업을 하였다.
하월천포구는 남북으로 뻗은 해안선에 길이 약 85미터의 방파제가 남동쪽으로 축조되었고 방파제 입구 주위 해상에는 암초가 흩어져 있으며, 선박이 포구로 입항하려면 방파제 안쪽을 따라 북서쪽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20분경 유자망조업을 마친 후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000도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3시 25분경 하월천포구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3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10초.동경 129도 21분 42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방파제를 따라 포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315도로 변침하는 순간 3~4미터 높이의 해안파를 우현 정횡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를 일으키면서 전복되었다.
이 선박은 전복된 뒤 남쪽으로 약 150미터쯤 떠밀리다가 부근에 흩어져 있는 바위에 부딪혀 파손되어 같은 날 13시 45분경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180미터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로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린 뒤 익사하였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타인에 의한 고의나 과실 등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유가족도 이의가 없어 같은 달 21일 내사를 종결하였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
다.
가. 사고발생원인
외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아니한 파도(너울)가 해안의 절벽(絶壁), 단애(斷崖), 방파제 등 수심이 얕은 해상에 도달할 경우 해안파로 돌변하여 외해에서보다 높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게되고, 소형선박이 연안을 항해하면서 높은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전복사건은 0.68톤의 소형어선에 선원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방파제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귀항하던 중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였을 무렵 방파제를 따라 입항하기 위하여 변침하는 순간 우현 정횡에서 높은 해안파를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전복되었으며, 선원은 바다로 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방파제에 접근하던 중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높은 횡파를 받고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