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0-031호
어선 동창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10월 25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뱃밥(Oakum)이 빠진 외판틈새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창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1.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8월 18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
(울릉도 저동항 등대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해상)
</span> 동창호는 1990년 6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1.00톤, 길이 13.15, 너비 3.58, 깊이 1.56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4월 임원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선수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는 선원실과 기관실의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이 선박의 각 격벽 하부에는 선내로 유입된 해수나 어창내의 얼음이 녹은 물이 흘러 기관실로 모이도록 직경 약 30밀리미터 크기의 배수구(排水口)가 3개씩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오수(汚水)를 선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빌지펌프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18일 11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북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1993년 12월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2000년 5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N조선소에서 목조외판을 점검.정비하면서 자신이 직접 선미관의 그리스패킹을 교환한 뒤 패킹글랜드(Packing Gland)를 덮고 2개의 볼트를 잠갔으며, 저동항을 출항할 때 선미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조업지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4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30마일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선체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제1번선수창을 점검한 결과 우현측 상단에서 목조외판 사이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제1번선수창과 제2번어창이 각각 바닥으로부터 약 2/3 높이까지 침수되었으며, 제3번어창도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양수기 3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선단선인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창명호에 침수사실을 알린 뒤 기관실의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포기하고 창명호보다 거리가 가까운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20시 10분경 제3번어창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의 보고로 비로소 기관실 침수를 알게 된 선장 A는 선미관 쪽에서 해수가 솟아올라 주기관의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인근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수광호는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저동항을 출항한 뒤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
이 선박은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되어 같은 날 23시 55분경 저동항 등대 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였다.
어선 수광호는 이 선박이 침몰된 뒤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 01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지로 항해하던 어선에서 목조외판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유입된 해수가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음에도 장시간 기관실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귀항하던 중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뱃밥이 빠진 외판틈새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체의 침수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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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창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3"></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1.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8월 18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
(울릉도 저동항 등대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해상)
</span> 동창호는 1990년 6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1.00톤, 길이 13.15, 너비 3.58, 깊이 1.56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4월 임원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선수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는 선원실과 기관실의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이 선박의 각 격벽 하부에는 선내로 유입된 해수나 어창내의 얼음이 녹은 물이 흘러 기관실로 모이도록 직경 약 30밀리미터 크기의 배수구(排水口)가 3개씩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오수(汚水)를 선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빌지펌프가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18일 11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북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1993년 12월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2000년 5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N조선소에서 목조외판을 점검.정비하면서 자신이 직접 선미관의 그리스패킹을 교환한 뒤 패킹글랜드(Packing Gland)를 덮고 2개의 볼트를 잠갔으며, 저동항을 출항할 때 선미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조업지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4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30마일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선체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제1번선수창을 점검한 결과 우현측 상단에서 목조외판 사이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제1번선수창과 제2번어창이 각각 바닥으로부터 약 2/3 높이까지 침수되었으며, 제3번어창도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양수기 3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선단선인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창명호에 침수사실을 알린 뒤 기관실의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포기하고 창명호보다 거리가 가까운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20시 10분경 제3번어창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의 보고로 비로소 기관실 침수를 알게 된 선장 A는 선미관 쪽에서 해수가 솟아올라 주기관의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인근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수광호는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저동항을 출항한 뒤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
이 선박은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되어 같은 날 23시 55분경 저동항 등대 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였다.
어선 수광호는 이 선박이 침몰된 뒤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 01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지로 항해하던 어선에서 목조외판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유입된 해수가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음에도 장시간 기관실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귀항하던 중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뱃밥이 빠진 외판틈새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체의 침수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