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0-034호

어선 제3일성호 기관손상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12월 22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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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일성호 선 적 항 포항시 동해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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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0년 5월 13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3분 39초.동경 132도 17분 45초
(독도 등대로부터 116도 22.5마일 해상)
</span> 제3일성호는 1994년 2월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55.00톤의 합성수지조 근해자망어선으로 1999년 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커민스(Cummins)사가 제작한 4행정,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이며, 냉각방식은 청수냉각방식으로 해수펌프에 의하여 해수가 순환하면서 냉각수열교환기에서 청수를 냉각시키고, 냉각된 청수가 냉각수펌프에 의하여 실린더라이너의 워터재킷(Water Jacket), 실린더헤드 등 각부에 강제로 순환되면서 연소열과 마찰열 및 윤활유를 냉각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주기관에 부착된 해수펌프 또는 냉각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등 냉각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여 조타실에 설비된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울리게 되고,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11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347-5해구에서 대게 자망조업후 조업지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기관장 A는 평소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0년 5월 초순경부터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는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같은 달 13일 05시 30분경 독도 등대로부터 116도 2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39초.동경 132도 17분 45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냉각수탱크의 뚜껑으로부터 수증기와 물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해수펌프를 분해하여 구동축(驅動軸)과 임펠러(Impeller)의 접속부가 헐거워져 해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선장 C가 같은 날 08시 50분경 M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뒤 이 선박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808대일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08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이 구룡포항에 입항한 뒤 부산광역시 소재 N커민스(주) 수리기사 2명이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 4개, 피스톤 3개,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과 해수펌프 등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냉각수온도경보장치를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냉각수온도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냉각이 불량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일성호의 기관장으로서 해수펌프와 냉각수온도경보장치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