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1-009호

어선 태성호 선원실종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5월 24일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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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성호 선 적 항 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1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음 직 명
소유자 겸 선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65"></img>


<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
없음 사고일시
2000년 12월 15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창포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방향 약 6.4마일 해상)
</span> 태성호는 1990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14톤, 디젤기관 235마력을 장치한 길이 8.62, 너비 2.45, 깊이 0.9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후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장치는 선원이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서서 발로 키의 손잡이(Tiller)를 좌.우로 밀어 조타하도록 설비되어 있다.
대게 자망어업은 1척의 선박이 자망 8~10틀(1틀은 10닥, 1닥은 약 70미터)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며 그물 양 끝단에 닻을 놓고 깃대를 매단 부표를 투하하면 그물은 해저에 가라앉아 고정되고 깃대와 부표만 떠 있게 되며 양망할 때에는 깃대와 부표를 찾아 갈고리로 걸어 선상으로 끌어올린 후 부표에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겨 그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이 선박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앞 연안해상에서 대게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새벽에 출항하여 어두울 때 양망을 시작하므로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전등과 갈고리 등이 필요하며,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약 2미터 길이의 전선이 연결된 전등을 꽂아 연결한 후 선원이 뱃전에 엎드려 전등불을 밝히고 깃대와 부표를 찾은 후 갈고리로 부표를 걸어 선상에 끌어올리므로 선원이 부주의하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높다.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실종, 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0년 12월 15일 03시 40분경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포구를 출항한 후 같은 날 04시 10분경 경정3리 포구에서 약 8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약 일주일전에 투망한 대게 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상갑판 현측에서 그물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였다.
한편 대경호 선장 B는 대게 자망조업차 혼자 승선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경정3리를 출항하여 경정3리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대게 자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입항하여 그물 손질을 하고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태성호 선장 김성왕(실종)의 처로부터 태성호가 입항예정시간인 같은 날 06시 00분경이 되어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무선교신을 하여보니 같이 조업을 나갔던 대영호 등 여러 척의 강구선적 어선들이 교신에 응답하였으며 그중 한 척으로부터 경정3리 동방 약 14마일 해상에 시동만 켜진 채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배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태성호를 수색하기 위하여 경정3리를 출항하였다.
대경호 선장 B는 조업중에 있던 같은 마을 대영호 선장 C과 같이 태성호를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정3리 동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7분 40초.동경 129도 39분 45초 해상에서 태성호를 발견하고 확인한 바 항해등이 켜진 채 주기관은 작동 중이었으나 클러치가 중립위치에 놓인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선상에는 양망시 부표 등을 찾을 때 사용하는 전등 및 갈고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가 떨어지고 전선을 걸어 묶어놓은 못이 부러져 있었으며 선장 A는 보이지 아니하여 실종사실을 무선으로 통보하였다.
같은 날 10시 40분경 축산항 부근에 있던 광덕호 선장 D가 태성호 선장 A가 실종되었다는 대경호 선장 B의 무선 연락을 듣고 J해양경찰서축산선박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였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그후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정과 인근어선들을 동원하여 부근해역을 수색하고 태성호가 투망한 대게자망 8틀을 모두 양망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달 17일 수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지휘에 의거 선장 A가 조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된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다.


2.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 한사람이 승선하여 조업중 실종된 사건으로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1) 선체나 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주기관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항해등을 켜고 표류중에 있었던 점
(2) 인근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점
(3) 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전등 및 갈고리 등이 없어지고 조타실 벽에 설치된 콘센트가 떨어지고 전등을 걸어 묶어놓은 못이 부러져 있었던 점
(4) 대게 자망조업은 낮에 투망하고 약 일주일쯤 지난 후 새벽에 출항하여 어두울 때 양망을 하며, 양망시에 선원이 뱃전에 엎드려 선내 전원에 연결한 전등을 한손으로 들고 비추면서 깃대와 부표를 찾아 갈고리로 걸어 선상으로 끌어올린 후 부표와 연결된 로프를 잡아 당겨 양망하게 되는데 이 때 선원이 부주의하는 경우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