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1-015호

어선 제1홍성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8월 2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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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홍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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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01년 6월 28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28분 18초.동경 130도 54분 06초
(울릉도 사동해안 약 10미터 해상)
</span> 제1홍성호는 1992년 7월 경상남도 삼천포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15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5.33, 너비 3.40,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년 5월 11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은 길이×너비가 약 2.0×1.6미터로 전면 중앙에 조타기가 있으며 그 뒤 약 80센티미터 떨어져서 침대가 있고 침대 위 좌측에 레이더 및 지피에스가 설치되어 있어 침대에 걸터앉은 채 조타를 하고 레이더 및 지피에스 등 항해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선박은 울릉도 근해에서 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어한기인 2001년 1월 30일경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구항에 정박한 채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가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하자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2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 선박이 영일만을 지난 후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진침로 045도, 약 9.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항로부근 해상에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처음 시인하고 선원들과 같이 조타실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원 2명은 취침을 하기 위하여 선원실로 내려가고 혼자 조타실 뒤쪽 침대에 걸터앉은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다음 날인 28일 02시 30분경 이 선박이 울릉도 저동항 기점 약 25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항로 주변의 오징어채낚기조업어선들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긴장이 풀리고 장시간 야간항해로 심신이 피로하여 조타실 뒤 벽에 몸을 기댄 채 졸면서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 침로를 벗어나 울릉도 사동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 하였다.
이 선박은 이렇게 해안으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울릉도 사동 해안 약 1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18초.동경 130도 54분 06초 지점에서 선수가 북쪽을 향한 채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
선장 A는 졸던 중 “꿍”하는 소리와 충격으로 졸음에서 깨어나 좌초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좌초시의 충격으로 인한 선저 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약 1미터 정도 침수된 상태에서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암반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아니하여 자력 이초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같이 이 선박에 설치된 조상기(10대)와 레이더 및 지피에스(G.P.S) 등 주요 장비를 떼어 육지로 옮겼으며, 선원 2명은 육지로 하선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약 1.5 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30톤급) 및 200톤급 크레인선에 승선하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이 선박의 선체를 들어 올려 이초하였으며, 이 선박은 이초작업 중 2번이나 로프가 절단되어 선체의 손상이 가중되어 침수된 상태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예인되어 저동항으로 향하던 중 침수과다로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시 30분경 도동등대로부터 진방위 90도 방향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57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하면서 조타장치를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조타기 뒤쪽 침대에 걸터앉아 항해하던 중 장시간에 걸친 야간항해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타실 뒤 벽에 몸을 기댄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울릉도 해안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홍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 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장시간 졸면서 운항함으로써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