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2-001호

어선 명심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1월 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이 침수되던 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크게 경사된 채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것과 선장 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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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심호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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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강릉시 총 톤 수
9.16톤 선박소유자
B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1년 10월 1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44분 36초.동경 129도 19분 24초
(정동진등대 071도 13.5마일 해상)
</span> 명심호는 1993년 9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3월 7일 주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J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은 뒤 1998년 10월 10일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2번창,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기관실과 타기실 및 선미창 사이의 격벽에는 각각 물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이 선박은 2001년 10월 16일 13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64-5해구에 도착한 뒤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17일 00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한 뒤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면서 시동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기관실에 내려간 기관장 C(61세, 실종)는 냉각파이프에서 해수가 새거나 냉각수가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연결된 냉각수온도경보장치, 윤활유압력경보장치 및 알피엠게이지 등의 전선을 모두 절단한 뒤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을 시동모터에 연결하여 같은 날 00시 50분경 주기관을 시동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선박이 우현측 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면서 진침로 280도 속력 8노트로 약 2시간 항해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2시 50분경 선장 A는 “빌지펌프가 시원치 않다.”는 기관장 C의 말을 듣고도 기관실의 침수현장을 확인하거나 조타실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펌프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점검을 다시 해 보
라.”고 지시한 뒤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 밖으로 팔을 내놓고 윤활유 깡통을 가위로 오리고 있는 기관장 C를 발견하였으나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03시 30분경 옷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조타실로 올라와 “기관실에 물이 많이 침수되었다.”는 기관장 C의 보고를 들은 선장 A가 타효가능한 최소회전으로 알피엠(500~600)을 낮추자 강한 바람과 3~4미터의 높은 파도로 선체가 좌현으로 30도 정도 경사된 채 파도가 넘쳐 올라와 열려진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
선장 A는 선원들을 깨워 상갑판상에 설치된 활어조 12개에 채워진 해수(약 6톤)를 배출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바로잡히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03시 40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자 축전지 전원을 사용하여 인근어선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같은 날 03시 45분경 선원들을 선미갑판에 집합시켜 퇴선준비를 하였으나 선수창 하단에 보관되고 있던 구명조끼를 미처 꺼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 선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04시 00분경 정동진등대로부터 071도 1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4분 36초.동경 129도 19분 24초 해상에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
선수.미 갑판에 분산되어 대기하던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전복직전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기관장 C를 제외한 선원들은 함께 모여서 부유물을 붙잡고 있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주문진 선적 채낚기어선 수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그후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003함과 수진호 등 3척이 기관장 C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중단되었으며, 동해해양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4일 기관장 C에 대한 실종자 내사를 중지하였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1) 기관실의 침수증가와 전복.침몰의 원인
(가) 이 선박은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여 주기관의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 또는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비상수단으로 주기관을 시동하는 동안 기관실 침수는 증가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선박은 항해 중 기관장이 빌지펌프에 이상이 있음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선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비상펌프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기관장이 혼자 수리하려고 윤활유 깡통을 가위로 오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유를 확인하여 대처하지 아니하는 등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는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항해하는 동안 선체의 횡요가 점차 심하여 지던 중 속력을 낮추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급격히 가중되어 선체가 복원력을 잃고 전복.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이 침수되던 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크게 경사된 채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것과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다.
(2) 선원의 실종원인
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리던 중 탈진하면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장이 빌지펌프의 이상을 보고하였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조기에 비상펌프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가 가중됨으로써 선박이 전복.침몰되게 한데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퇴선하게 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