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2-009호

어선 해광호 좌초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4월 16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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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A</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57"></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1년 9월 21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1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5초
(죽변만등대로부터 206도 2.1마일 해상)
</span> 해광호는 1994년 4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76, 너비 3.10, 깊이 1.1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에스에스비(SSB), 지피에스GPS)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어로장비와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은 전면 중앙에 조타기가 있고 뒤로 약 50센티미터 떨어져서 선수미 방향으로 폭과 길이가 약 50×130센티미터 되는 침상이 있으며, 침상 좌측에는 배전반이 우측에는 레이더, 에스에스비(SSB) 및 지피에스GPS)플로터가 설치되어 있어 침상에 걸터앉은 채 조타를 하고 레이더 및 지피에스 등 항해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선박은 매일 15시 00분경 출항하여 밤샘 조업을 하고 다음 날 08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왔으며 이 사고 발생 전 2~3일간은 오징어 어획이 좋아 조업을 계속하여 선원들의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2001년 9월 2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제77-1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다음 날인 21일 05시 3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300상자를 어획하고 조업지를 출발한 후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06시 00분경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전환하고 진침로 약 280도,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최대탐지거리 6마일로 조정하여 둔 레이더로 약 3마일 거리에 죽변항 등대를 관측하고 약 15분 후 수동조타로 전환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날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침상에 걸터앉아 몸을 옆으로 기대어 졸다가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선박은 이렇게 해안으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8시 45분경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의 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206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1분 24초.동경 129도 24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좌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 내지 14미터로 불고 약 3.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
선장 A는 졸다가 “쾅쾅”하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선박이 좌초된 후 높은 파도에 의하여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얹혀 있어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자 선원들과 같이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좌초시의 충격으로 선저가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폐선조치 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하면서 조타장치를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조타기 뒤쪽 침상에 걸터앉아 항해하던 중 연일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타실 옆 벽에 몸을 기댄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울진군 죽변면 온양리 해안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안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자동조타상태로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조타상태로 졸면서 운항함으로써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