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2-014호

어선 명성호 기관손상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5월 27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노후된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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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성호 선 적 항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32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1"></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4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없음 사고일시
2002년 1월 26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5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죽변만등대 북북동방향 약 1.9마일 해상)
</span> 명성호는 1978년 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32톤, 디젤기관 7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12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77미터의 목조 연안자망,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10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뒤 갑판에서 발로 키를 조작하도록 되어있으며, 주기관은 K자동차에서 제조한 실린더 수 4, 연속최대회전수 3,280, 연속최대출력 74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이 장치되어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9년 6월경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나 주기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나 점검.정비실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자미와 대구낚시조업 및 문어통발조업 등을 하여 왔으며, 정기적인 분해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료펌프가 노후되어 작동불량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
이 선박은 2002년 1월 26일 07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조업장소인 죽변 동북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외줄낚시로 대구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죽변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약 30분정도 항해하였을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029도,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5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연료펌프의 손상으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장 A는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료유계통, 윤활유계통, 냉각수계통, 연료탱크의 연료상태, 연료필터 및 전기계통 등을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시동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날뿐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당시 무전기의 고장으로 신속한 사고보고 및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한편, 인근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다가 죽변항에 먼저 입항한 같은 마을 선적 99성광호 외 2척의 어선들이 명성호가 귀항시간이 지났는데도 입항하지 아니하자 인근해역을 수색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죽변항 남동쪽 해상에서 표류중인 명성호를 발견하고, 99성광호가 명성호 선수 비트에 예인줄을 묶은 후 선수재에 감아 예인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예인줄이 당겨졌다 늦추어졌다 하는 충격으로 선수재가 균열되고 선수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침수가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6시 45분경 죽변항 동남동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4초.동경 129도 26분 28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선장 A는 명성호가 예인 중 선수가 파손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선수창에 들어가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량이 점차 늘어나 위험을 느끼고 99성광호에 옮겨타 구조된 후 같은 날 17시 2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이 운항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사고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는 원인으로는
①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되었을 경우
② 연료유중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
③ 연료분사펌프가 손상(연료분사펌프 플런저의 고착 등)되었을 경우
④ 피스톤, 실린더 및 베어링 등 운동부가 소착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이 정상 운항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연료유 계통, 윤활유 계통 및 냉각수 계통 등을 점검한 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시동을 하였으나 시동모터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데도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펌프의 노후로 작동불량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박이 침몰된 것은 예인줄을 비트에 연결한 후 선수재에 감아 예인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재가 균열되고 선수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침수가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노후된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써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기관수리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제한되고 또한 선박이 침몰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