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4-116호
어획물운반선 제506오양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1월 2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연안에서 두 선박이 추월관계를 이룬 상태로 항해하던 중 추월선인 미확인선박이 피추월선인 제506오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506오양호가 경계임무를 소홀히하여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6오양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
88.61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갑 판 원 사고일시
1994년 6월 17일 04시 33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span> 어선 제506오양호는 일본국 K조선소에서 1963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88.61, 디젤 주기관 330마력의 어선으로 부산직할시 소재 J어업 주식회사 소속의 어획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을 태우고 1994년 6월 16일 18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회사 소속 어로작업선 제800오양호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받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20분경 제800오양호의 어로작업 지점인 대마도 북안으로부터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제800오양호의 어황이 부진하여 이곳에서 어획물을 옮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제800오양호가 어장이동을 시작하자 이 선박도 뒤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제800오양호를 뒤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달 17일 03시부터 선장 및 동료갑판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은 나침로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상태였다.
항해당직 인수인계 당시 선장은 항해등의 정상 점등상태를 확인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와 동료 당직 갑판원에게 30분간씩 교대로 키를 잡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주의경계 및 조선 지휘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04시 30분까지 키를 잡다가 동료갑판원에게 키를 인계하고 선장의 지시를 받아 식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선원 식당으로 내려 갔다.
이 당시 선행하던 작업선 제800오양호는 이 선박으로부터 1.5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었으며 이 선박 선교에는 동료갑판원이 키를 잡고 선장은 주위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레이다를 작동만 시켜 놓았을 뿐 의자에 앉아 육안으로 전방경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횡후방은 조타실 격벽에 가려 경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선원 식당에 도착하여 주전자에 식수를 담고 있던 시각인 같은 날 04시 33분경 이 선박이 남형제도 남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명을 알 수 없는 대형선박 1척이 이 선박의 우현측으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미확인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
충돌당시 이 선박은 남침로 약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항해 상태였고 사고해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마일로 제한되고 바람은 초속 3-5미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이는 잔잔한 날씨였다.
이 충돌로 제506오양호는 우현선미부가 대파되어 충돌직후 좌현으로 크게 기운 후 선미부부터 가라앉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으며 갑판원 A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선체 침몰전 퇴선하여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2시경 인근을 지나던 어선 1척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8명은 모두 실종되었다.
충돌 상대선박인 미확인선박은 충돌 후 이 선박의 침로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대로 속항하여 선명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이 피추월선인 제506오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6오양호가 추월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확인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께 당직에 임하고 있던 선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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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6오양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
88.61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갑 판 원 사고일시
1994년 6월 17일 04시 33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span> 어선 제506오양호는 일본국 K조선소에서 1963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88.61, 디젤 주기관 330마력의 어선으로 부산직할시 소재 J어업 주식회사 소속의 어획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을 태우고 1994년 6월 16일 18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회사 소속 어로작업선 제800오양호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받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20분경 제800오양호의 어로작업 지점인 대마도 북안으로부터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제800오양호의 어황이 부진하여 이곳에서 어획물을 옮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제800오양호가 어장이동을 시작하자 이 선박도 뒤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제800오양호를 뒤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달 17일 03시부터 선장 및 동료갑판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은 나침로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상태였다.
항해당직 인수인계 당시 선장은 항해등의 정상 점등상태를 확인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와 동료 당직 갑판원에게 30분간씩 교대로 키를 잡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주의경계 및 조선 지휘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04시 30분까지 키를 잡다가 동료갑판원에게 키를 인계하고 선장의 지시를 받아 식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선원 식당으로 내려 갔다.
이 당시 선행하던 작업선 제800오양호는 이 선박으로부터 1.5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었으며 이 선박 선교에는 동료갑판원이 키를 잡고 선장은 주위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레이다를 작동만 시켜 놓았을 뿐 의자에 앉아 육안으로 전방경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횡후방은 조타실 격벽에 가려 경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선원 식당에 도착하여 주전자에 식수를 담고 있던 시각인 같은 날 04시 33분경 이 선박이 남형제도 남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명을 알 수 없는 대형선박 1척이 이 선박의 우현측으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미확인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
충돌당시 이 선박은 남침로 약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항해 상태였고 사고해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마일로 제한되고 바람은 초속 3-5미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이는 잔잔한 날씨였다.
이 충돌로 제506오양호는 우현선미부가 대파되어 충돌직후 좌현으로 크게 기운 후 선미부부터 가라앉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으며 갑판원 A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선체 침몰전 퇴선하여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2시경 인근을 지나던 어선 1척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8명은 모두 실종되었다.
충돌 상대선박인 미확인선박은 충돌 후 이 선박의 침로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대로 속항하여 선명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이 피추월선인 제506오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6오양호가 추월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확인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께 당직에 임하고 있던 선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