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4-126호
어선 신광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12월 20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명미상의
선박이 미속항해중인 신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신광호 측이 무중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
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선박이 미속항해중인 신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신광호 측이 무중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
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신광호
미확인선박 선 적 항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 마럭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4년 7월 20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2도 59분00초
(소흑산도 서남서방 110마일 해상)</span> 신광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길이 17.70미터, 너비4.90미터, 깊이2.50미터 총톤수 27톤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A등 선원5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일 14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 동중국해를 향하여 속항하여 같은 달 4일 15시경 조업차
216-4해구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동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우럭 약15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지
를 떠나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일 07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가
직접 키를 잡고 항해를 개시한 후 선속 약 3노트, 침로 090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
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동료 선원중 3명은 조타실
앞 갑판에 남아 그물손질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조타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식당에서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출항당시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박재
만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채 출항하는등 무중에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
히 한데다 출항후에 육안경계마저 태만히 하여 안개속에서 미확인선박이 충돌상태로
점점 접근해 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07시30분경 이 선박이 소흑산도 서남서방 1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40분
00초, 동경 122도 59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안개가 점차 심해져 50미터 내외로 악
화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선박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중앙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
기 위하여 극좌전타 하였으나 전타 하자마자 상대선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
약간 뒤쪽에 위치한 식당부위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한편 신광호와 충돌한 상대선은 1-2만톤급 화물선으로 추정되며 침로를 정남으로 향
하고 안개속에서 전속항해를 하던중 신광호와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상
당기간 지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속으로 향해하던 신광호를 피하기 위한 경보신호의
발령, 감속 또는 변침등의 충돌회피 동작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선박은 충돌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침로 방향으로 도주하였기 때
문에 선명, 국적등 이 선박의 정확한 명세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충돌로 인하여 신광호의 선체는 충돌부위에서 절단되어 선수부와 선미부로 두동강
나고 충돌후 두동강 난 신광호의 선체중 선미부는 즉시 침몰하였고 선수부에 피신해 있던 수심인 선장 및 동료선원 3명은 같은 날 08시 1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나타난 삼천포시 선적의 화영호에 의해 구조 되었으며 그후 곧이어 선수부도 침몰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농무중에 원양에서 두 선박이 충돌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미확인 선박이 미속으로 항해하던 신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가 무중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너무 늦게 상대선을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신광호 선장으로서 농무중에 이선박을 조선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도 켜지 않은 채 항해를 한데다 육안으로 주위경계 마저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신광호
미확인선박 선 적 항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7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 마럭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4년 7월 20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2도 59분00초
(소흑산도 서남서방 110마일 해상)</span> 신광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길이 17.70미터, 너비4.90미터, 깊이2.50미터 총톤수 27톤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A등 선원5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일 14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 동중국해를 향하여 속항하여 같은 달 4일 15시경 조업차
216-4해구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동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우럭 약15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지
를 떠나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0일 07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가
직접 키를 잡고 항해를 개시한 후 선속 약 3노트, 침로 090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
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동료 선원중 3명은 조타실
앞 갑판에 남아 그물손질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조타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식당에서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출항당시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박재
만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채 출항하는등 무중에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
히 한데다 출항후에 육안경계마저 태만히 하여 안개속에서 미확인선박이 충돌상태로
점점 접근해 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07시30분경 이 선박이 소흑산도 서남서방 1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40분
00초, 동경 122도 59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안개가 점차 심해져 50미터 내외로 악
화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선박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중앙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
기 위하여 극좌전타 하였으나 전타 하자마자 상대선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
약간 뒤쪽에 위치한 식당부위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한편 신광호와 충돌한 상대선은 1-2만톤급 화물선으로 추정되며 침로를 정남으로 향
하고 안개속에서 전속항해를 하던중 신광호와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상
당기간 지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속으로 향해하던 신광호를 피하기 위한 경보신호의
발령, 감속 또는 변침등의 충돌회피 동작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선박은 충돌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침로 방향으로 도주하였기 때
문에 선명, 국적등 이 선박의 정확한 명세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충돌로 인하여 신광호의 선체는 충돌부위에서 절단되어 선수부와 선미부로 두동강
나고 충돌후 두동강 난 신광호의 선체중 선미부는 즉시 침몰하였고 선수부에 피신해 있던 수심인 선장 및 동료선원 3명은 같은 날 08시 1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나타난 삼천포시 선적의 화영호에 의해 구조 되었으며 그후 곧이어 선수부도 침몰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농무중에 원양에서 두 선박이 충돌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미확인 선박이 미속으로 항해하던 신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가 무중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너무 늦게 상대선을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신광호 선장으로서 농무중에 이선박을 조선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도 켜지 않은 채 항해를 한데다 육안으로 주위경계 마저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