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5-033호

화물선 로얄부산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3월 24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서 투묘상태로 계선중인 선박이 적법한 당직요원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강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로얄부산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
1,257.28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347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 (위 대표자 A) 사고일시
1994년 6월 19일 21시 40분 장 소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06초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북서방 850미터 지점)</span> 로얄부산호는 총톤수 1,257.28, 디젤기관 1,347킬로와트, 선령 30년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칭한다)가 한일간 정기노선에 운항해오던중 중국의 모회사와 선박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운항을 중단하고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계선지, 마산항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1994년 1월 8일 계선지를 이동하여 부산 감천항내 K-7묘지에 양현묘쇄 각각 4샥클씩 신출한 뒤 쌍묘박상태로 다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같은해 3월 18일까지는 선장 B를 비롯한 전선원이 이 선박에 승선한채 정상적인 정박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나, 회사가 매매계약 이행상 선결조건인 은행담보 해제 문제를 풀지 못하여 선박의 인도일자, 지불조건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선일자가 점차 연기되자 회사는 같은 달 19일 선장 B를 같은 회사 타선박으로 전선시키고 같은 달 하순에는 전선원을 하선시킨 다음 경비원 1명만을 이 선박에 배치하여 도난방지등 경비업무만 맡은채 정상적인 정박 당직요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이 위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중 같은 해 6월 18일 03시경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같은 날 21시경 푹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다음날인 19일 23시경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는 동안 북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16-22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에 이르는 악천후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악천후중에는 비록 항내일지라도 닻줄을 최대한 신출하여 파주력을 높이고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닻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거나 주묘의 위험이 발생될 때 적절한 피항 조선을 취할 태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선박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이 선박의 닻이 끌리어 같은 달 6월 19일 21시 40분경 선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투묘지점으로부터 400여미터 남서쪽에 위치한 (주)K석유 매립지까지 압류되어 좌초되었다.
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해동부 앞바다는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달했으며 좌초된 위치는 감천항 서방파제등대 북서방 850미터 거리의 위치인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06초 지점이다.
그후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된채 좌초되어 있다가 약 1주일후 인양, 해체되었으며 회사는 1994년 8월 31일부로 부도 처리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행방을 감추었으며 선체보험금은 구상받지 못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 투묘한채 장기 계선하고 있는 선박에 적법한 당직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1명만 배치하는등 이 선박을 부적절한 관리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이 선박이 악천후의 영향으로 주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가 장기 계선중인 선박에 적법한 당직요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경비원 1명만 배치하는등 선박관리를 소홀히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